전쟁법규

전쟁법규

나메링의 대학살

나메링의 대학살

전쟁은 원칙적으로 전시국제법 또는 전쟁법에 의해서 규제된다. 원래 전쟁법은 관습법으로 발달해 왔으나, 19세기 후반부터는 국제조약이나 협약의 형식으로 성문화하게 되었다. 전쟁법은 인도(人道)와 인류문화의 보호 및 제3국(중립국)의 통상(通商)에서의 이해 등과 관련하여 교전국들이 행사하는 무력의 범위가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규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교전국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교전법규와 교전국과 중립국의 관계를 규율하는 중립법규로 구성된다.

교전법규는 교전 전반에 공통되는 사항과 육전 ·해전 ·공전의 법규로 구분되며, 또한 전쟁의 경우만이 아니라 국제연합에 의한 강제조치나 자위 ·보복 ·내란 등 국제법상의 전쟁이 아닌 것 또는 전쟁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무력행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1949년의 전쟁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4조약의 각 2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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