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호의 대상

자연보호의 대상

자연보호의 대상은 순수자연이나 원생자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이미 손을 댔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분명한 인공물일지라도 ‘자연스러운’ 느낌의 것이라면 모두 보호의 대상이다. 독일에서 자연보호는 ‘자연적인 환경의 보호·보육 및 개발’이라는 종합적인 행위의 일부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자연보호는 진귀한 또는 전멸에 가까운 동·식물과 그 서식지(또는 自生地)의 보호에 그치지 않고, 더욱 널리 문화적·학문적·사회적·경제적 이유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관(景觀) 등을 보전하는 것이며, 그 대상범위는 산야뿐만 아니라 도시까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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