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의 제1기

일제강점기의 제1기

한국을 병합한 직후부터 1919년 3·1운동까지의 이 시기는 식민적 지배체제를 굳히기 위하여 기초작업을 한 시기로서, 행정·군사·입법·사법 등 모든 정무에 독재권을 가지고 있던 조선총독이 강력한 ·경찰력을 배경으로 폭력적인 군사통치를 자행한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조선총독부의 출범 당시 한국에는 일본의 2개 보병사단과 약 4만의 헌병 및 경찰, 2만여 명의 헌병보조원이 전국 요소에 배치되어 있어 초대 조선총독이 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이를 발판으로 한국인의 항거를 억누르면서 효과적인 헌병경찰정치를 펴나갔다.

병합 이전의 시대부터 경찰업무에 관여하여온 일본군대는 총독부 직제에서도 주한일본헌병대사령관이 총독부 경무총장(警務總長)을 겸하고 전국 각 도의 헌병대장이 해당 도의 경무부장을 겸하여, 이들은 한국인의 정치적 결사 및 독립운동을 적발, 처단하고 애국지사들을 예비 검거하여 고문을 가하는 등 민족부흥운동에 1차적으로 탄압을 집중하였다.

일제는 또한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한글로 된 신문도 폐간하였으며, 관리는 물론 교원에게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하여 위압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일제는 이와 같은 헌병경찰체제를 배경으로 한국산업경제를 그들에게 예속화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병행하여 회사령을 실시해서 의 성장을 억제하고, 광산물 산지와 어장을 약탈하는 한편 무역을 통한 경제적 수탈을 자행하였으며 교통·운수·철도·도로·항만·통신·금융·재정 ·화폐 등 모든 부문을 적 예속체제로 개편함으로써 정치·군사에 이어 경제적 지배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일제는 특히 토지조사사업에 역점을 두어 1910∼1918년 2456만 원을 투자해서 전국적으로 실시, 신고절차가 복잡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나, 사유(私有)와 점유의 한계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일본관헌의 위압 등으로 많은 한국농민의 점유토지와 소유권이 박탈되었다. 또한 동리와 종가(宗家)의 공유지, 구조선정부의 공전(公田)·역토(驛土)·둔토(屯土) 등 전국토지의 약 40%를 약탈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은 결국 일제의 막대한 토지약탈과 한국인의 토지소유의 영세화를 촉진하였다. 이 약탈한 토지는 그들의 국책대행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東拓)에 넘겨져 일본인 지주의 한국진출을 적극 도와 대규모 한국인 소작농을 상대로 한 일본지주의 농장이 개설되었다.

일제는 또한 한국산 쌀을 싸게 사들여 본국으로 수출하는 반면 한국인에게는 싸게 수입한 만주속(滿洲粟)으로써 식량부족을 보충하게 하였다. 1919년 당시 쌀총생산량 1270만 3000섬 중 대일수출량은 22%인 280만 섬에 이르렀고 한국인의 1년간 1인당 쌀 소비량은 0.68섬으로 저하한 데 반해 일본인의 경우는 1.14섬에 이르러 한국인보다 약 2배의 쌀 소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의 일본측 기록에도 한국 농민의 50%는 춘궁기(春窮期:3∼5월)에 초근목피로써 연명을 한다 하였는데, 농토를 빼앗기고 굶주린 한국인은 유민(流民)이 되어 간도, 연해주(沿海州) 등지로 떠났다.

데라우치와 제2대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에 의해 통치된 1910년대의 가장 큰 정치적 사건으로는 민족지도자의 집결체이던 를 말살하려고 조작하였던 105인사건이 있다. 1911년 안명근(安明根)의 데라우치 암살기도 사건을 계기로 일측에 의해 조작된 이 사건으로 유동렬(柳東悅)·양기탁(梁起鐸) 등 105인의 지도자가 투옥되어 고초를 겪었다. 한국의 민중은 이와 같은 탄압에 3·1운동이라는 거족적 웅변으로써 죽은 민족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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