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의 경제통합

유럽공동체의 경제통합

EC는 3회의 지령으로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추진하였고, 1962 ·1964 ·1968년에 채택된 규칙에 의하여 노동자의 자유이동을 실현시켰다. 역내를 하나의 경제단위로 기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맹국의 경제정책의 통일이 필요하여, 많은 공통정책이 등장하게 되었다.

① 공통통상정책:1970년에 공통수입규칙과 공동체 할당규칙을 채택하여, 제3국과는 점차적으로 공동체 교섭으로 들어갈 방침을 취하고 있다.

② 공통수송정책:수송 분야에서는 공통정책의 설정이 많이 늦어, 수송시장의 통합화는 요원하다.

③ 공통에너지정책:1973년 석유위기 후 에너지정책이 재편성되어, 1974년 ‘EC 에너지정책의 신전략(新戰略)’을 작성, 에너지 절약과 새 에너지원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④ 공통사회정책:1971년 ‘유럽사회기금’을 개정, 직업재교육 ·재취업 등을 원조하고, 1973년 ‘사회행동계획’을 작성, 이민노동자 ·신체장애자의 재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⑤ 독점금지 ·산업정책 ·세제:EC의 독점금지 법제는 로마조약을 기본으로 한다. 이사회 규칙과 위원회 규칙으로 보완되며, 독점의 폐해를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경을 초월한 기업합동, 유럽 기업을 장려하고, 유럽 특허를 창설, 각국 법제의 접근을 진전시켜, 제도를 채택하였다.

⑥ 과학기술정책:로마조약에 규정은 없으나, 1977년 EC의 연구정책의 지침이 되는 ‘과학기술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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