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경기대회와 올림픽헌장

올림픽경기대회와 올림픽헌장

올림픽경기대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을 정한 것으로서, 1914년 파리(Paris)에서 열린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대강(大綱)이 결정되고 1921년 로잔(Lausanne)에서 열린 IOC에서 제정·공포되었으며, 그후 1925년과 1930년에 일부가 수정되었다. 그때까지 IOC는 피에르 쿠베르탱(Pierre Coubertin)의 의견과 총회의 협의로 안건을 처리해 왔다.

제1장 기본원칙, 제2장 국제올림픽위원회, 제3장 국내올림픽위원회, 제4장 올림픽대회, 제5장 올림픽대회 부칙 등 5장 60조로 되어 있다. 올림픽의 기본원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림픽운동의 목적은 청년들에게 아마추어 스포츠의 기조를 이루는 육체적 노력과 도덕적 자질을 일깨워주고, 동시에 4년마다 행해지는 이해관계를 떠난 우호적인 경기대회에 세계의 경기자를 모이게 함으로써 인류평화의 유지와 인류애에 공헌하는 데 있다(제1조).

둘째, 올림픽경기대회는 제1올림피아드, 즉 계속된 4개년으로 일컬어지는 1기(期)를 위한 제전이다. 근대의 제1올림피아드 제전은 1896년 아테네(Athenae)에서 개최되었다. 만약 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없었더라도 올림피아드와 경기대회는 1896년부터 기산(起算)하여 순번을 정한다(제2조).

셋째, 올림픽경기대회는 4년마다 개최한다. 대회는 모든 나라의 올림픽 경기자들을 공정·평등하게 경기에 참가시킨다. 대회는 어느 국가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인종·종교 또는 정치상의 이유로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제3조). 넷째, 올림픽경기대회를 개최하는 영광은 하나의 도시에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의 국가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리는 도시의 선정은 IOC의 전권(專權)에 속한다(제4조). 그러나 1977년 IOC 총회에서 ‘올림픽대회 개최의 영예는 개최되는 하나의 도시에 주어진다’라는 기본원칙의 조항을 고쳐 ‘개최의 영예는 국가에 주어진다’라고 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1988년 대회부터 적용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1988년 이후부터는 한 국가의 복수의 도시에서 개최할 수도 있게 되었다.

다섯째, 동계 올림픽경기대회는 하계 올림픽경기대회와 같은해에 개최한다. 제1회 동계 올림픽경기대회는 제8올림피아드에 속하는 1924년에 개최되었다. 동계 올림픽대회는 이 해부터 기산하여 개최순으로 순번을 정하며, 올림피아드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제5조).

여섯째, 올림픽경기대회는 개인간의 경기이며 국가간의 경기가 아니다(제9조).
그러나 IOC는 1974년의 총회에서 규정의 근본원칙을 대폭적으로 수정하여 제26조 참가자격에서의 ‘아마추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올림픽 경기자’로 바꾸었다. 동시에 그 자격규정도 아마추어보다 완화되었는데, 참가선수는 그가 소속된 국내 또는 국제경기연맹의 승인 아래 일정한 경제적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역참조항목

예술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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