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예복

조선시대의 예복

대례복

대례복

조선시대의 예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 (冠禮):어른이 되는 의식으로서, 남자는 관(冠) 또는 갓을 쓰고 여자는 쪽을 찌고 를 꽂음을 말한다. 남자의 경우는 15~20세 사이에 올리는 것이 통례인데, 조혼(早婚) 또는 상중(喪中)일 때는 이르고 늦는 수가 있었으며, 여자의 경우는 이를 계(筓)라고도 하여 결혼하게되거나 결혼하지 않더라도 15세가 되면 올리는데, 바로 혼례(婚禮)를 치르지 않을 때는 계의식(筓儀式)이 끝난 다음, 쌍계(雙紒)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남자 관례에는 초가·재가·삼가의 의식이 따른다 하였는데, 초가에는 어린이 평상복인 복건(幞巾)·사규삼(四揆衫)·조대(絛帶)·혜(鞋)에서, 치관(緇冠)을 쓰고 그 위에 복건을 쓰며, 심의(深衣)를 입고 대대(大帶:이에는 대대를 맺는 絛帶가 딸린다)를 띠고, 구(屨:종이를 배접하여 만든 신에 黑繒이나 皁布를 붙인 것)를 갈아 신는다. 재가에는 초가에 입었던 복장을 벗고, 모자(帽子:사모)를 쓰고 조삼(皁衫:黑團領)을 입으며, 혁대(革帶)를 띠고 피해(皮鞋)를 신는다. 삼가에는 재가에 입었던 복장을 다시 벗고, 복두(幞頭)를 쓰고 난삼(幱衫 또는 襴衫)을 입으며, 조대를 띠고 피화(皮靴)를 신는다.

여자의 경우는, 처음에 머리는 쌍계를 하고 여자 상복(常服)인 삼자(衫子:속칭 唐衣)를 입고 있다가, 의식에서는 쪽을 찌어 계(筓;簪)를 꽂고 사(纚:머리를 싸고 쪽을 덮는 것으로 남자의 망건과 비슷한 구실을 한다)를 덮고 관(속칭 화관)을 쓰며, 당의 대신 배자(褙子) 또는 반비(半臂)나 무수(無袖)를 입는다. 그러나 이것은 《사례편람(四禮便覽)》(李縡編著)을 토대로 한 설명으로서, 집안마다 가풍(家風)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었으며, 국말(國末)에 간소화되면서부터는 ‘갓’을 쓰고 (祠堂)에 고하고 삼가축(三加祝)을 읽는 정도로 약식(略式)이 되었다.

⑵ 혼례(婚禮):혼례를 올리는 것을 옛날에는 육례(六禮)를 치른다 하였고, 육례는 혼례에 필요한 6가지 절차, 즉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납폐(納幣)·청기(請期)·친영(親迎)을 일컬었는데, 《사례편람》에는 의혼(議婚)·납채·납폐·친영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의혼을 제외하고는 각기 나름대로의 의식이 뒤따르는데, 협의(狹義)의 혼례 의식은 친영에 있어서의 초례(醮禮)를 말하며, 따라서 혼례복의 성장(盛裝)은 이때 한다.

신랑(新郞)의 경우는, 사모(紗帽)를 쓰고 단령(團領)을 입고 품대(品帶)를 띠며 흑화(黑靴)를 신는다. 이것은 관복(官服)에서 상복(常服)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미 벼슬을 얻은 사람이 결혼할 때는 품계(品階)에 따라 의색(衣色) ·흉배(胸背)·혁대에 구별이 있으나, 아직은 품위(品位)가 얕을 것이므로 의색은 녹색 또는 현록색(玄綠色)으로 하였으며, 여기에 단학흉배(單鶴胸背:武班일 경우는 單虎胸背)를 달고, 흑각대(黑角帶)를 띠었으며, 목화(木靴:黑靴의 일종)를 신었다. 이러한 옷차림은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반인계급(班人階級)에서는 물론, 형편이 허용되는 중인(中人) 이하의 계급에서도 혼인은 인륜대사(人倫大事)라 하여 착용이 특별히 허락되었다.

신부(新婦)의 경우는, 《사례편람》에 의하면 복장은 관(冠)·염의(衻衣)·대(帶)·피(帔)·(裙)·삼자(衫子)로 되어 있다. 즉, 머리에는 화관(花冠)을 쓰고, 저고리에 치마[裙]를 받쳐 입는데, 그 치마는 스란치마 아니면 대란(大幱)치마였을 것이고, 그 위에 삼자 곧, 당의(唐衣)를 입고, 포속(袍屬)인 염의를 입고 대를 띠었을 것이다. 여기서 염의는 현색(玄色)으로서 아랫단에 훈색(纁色:분홍빛)연(緣)을 붙인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홍장삼(紅長衫)으로 변하여 염의는 곧 붉은 바탕의 활옷[華衣]과 동의어가 되었다.

그런데 《병와집(甁窩集)》(李衡祥著)에서 보면, 혼녀(婚女)의 상복(上服)은 거두미(擧頭美, 巨頭味)·홍장삼·주리(珠履)·군(裙)이라 하였다. 즉, 혼례 때 신부의 성장(盛裝)은 거두미(큰머리)를 하고, 홍장삼(활옷)을 입고 주리(구슬 장식을 한 신)를 신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당시의 신부 단장은 다리[月子]를 더 넣어 크게 찐 쪽에 봉잠(鳳簪)을 꽂고, 앞댕기와 큰댕기를 드리우고 화려하게 꾸민 화관을 썼으며, 의복으로는 하의(下衣)에 속속곳, 바지나 너른바지, 단속곳을 입고 치마를 푸하게 떠받치기 위하여 무지기와 대슘치마를 더 입고, 그 위에 남색 또는 홍색의 스란치마 또는 대란치마를 입었다.

상의(上衣)로는 먼저 연분홍 모시적삼, 그 위에 분홍 속저고리와 노란색 삼회장저고리를 입고, 다시 그 위에 연두 곁마기를 입은 다음, 당의를 입고 활옷을 더하였다. 이 활옷은 초록색 원삼(圓衫)으로 대신하기도 하였는데, 이 때에는 화관 아닌 칠보(七寶)로 꾸민 족두리를 썼다.

그리고 신은 운혜(雲鞋:溫鞋)·당혜(唐鞋)·화온혜(花溫鞋)·수당혜(繡唐鞋) 등을 신었다. 국혼(國婚)에 있어서는 법복(法服)이 따로 있어, 국왕은 구류면(九旒冕)·구장복(九章服)인 면복(冕服:면류관과 곤복), 왕세자는 팔류면(八旒冕)·칠장복(七章服)의 면복을 착용하고, 왕비나 세자빈은 적관(翟冠)에 적의(翟衣)를 착용하였는데, 조선 중기 후 적관은 국속(國俗)에 의한 것으로 대용하게 되어 대수(大首)와 같은 수식(首飾)을 마련하였고, 왕비와 세자빈의 적의에는 문양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서 (大君)·군(君)··를 비롯한 종친(宗親)의 가례(嘉禮) 때의 복장을 부언하면, 남복(男服)에 있어서 대군 ·군은 품계를 초월하여 무계(無階)이기는 하나 격에 맞는 복장을, 기타 종친은 높은 품계에 맞는 복장을 각각 하였으되, 그 기본복식은 일반 복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또 여복(女服)에 있어서도 그 호사에 경중은 있었으나 일반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식(首飾)은 거두미(巨頭味), 곧 큰머리, 어유미(於由味), 곧 어여머리의 치장이 있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병와집》에서 혼녀 상복에 거두미를 꼽은 것으로 보아 일부 상류층에서도 통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신부 예장(禮裝)의 수식품(修飾品)으로는 지환(指環)·이식(耳飾) 등을 들 수 있으며, 패식(佩飾)에 노리개·낭자(囊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지체와 부(富)의 정도에 따라 호사로움과 가짓수에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식은 원래 귀고리로 되어 있던 것이었으나, (儒敎)의 이념을 절대시하여 부모에 대한 효(孝)를 강조한 조선시대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발부(身體髮膚)를 훼상하지 않음이 효의 첫째라 하여, 귓불을 뚫어 꿰어 다는 귀고리 대신 귀에 거는 귀걸이를 하였음을 문헌이나 유물을 통하여 볼 수 있다.

⑶ (喪禮):당시 가부장적(家父長的) 대가족제도 밑에서 죽은 사람을 위한 복(服)을 입는 데도 참최·재최·대공·소공·시마의 오복이 있었으며, 이는 서열(序列)을 따른 것이어서 매우 복잡하였다. 그리고 그 상장(喪裝)도 서로가 달랐을 뿐만 아니라 의차(衣次)에도 등차(等次)가 있었다.

한편, 문상(問喪)을 할 때는 평상시의 출입복이면 충분했는데, 남자의 경우 직령(直領)의 도포(道袍)·대창의(大氅衣) 또는 중치막으로 통했으리라고 본다. 이때의 의색(衣色)은 백색 아니면 옥색이었으므로 기피(忌避)되는 색은 아니었으며, 관모는 흑립(黑笠)이면 되었다.

여자의 경우는 내외법(內外法)에 의하여 바깥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던 관계로, 문상 등은 아예 생각지도 못했다. 상례는 왕실(王室)에서도 《문공가례(文公家禮)》에 준해 집행되었으므로 일반과는 의식의 대소(大小)의 구별이 있었을 뿐 상장은 같았으며, 국상(國喪) 기간 중 국민은 백모(白帽)·백립(白笠)·백포(白袍)·백의(白衣)·백상(白裳)·백화혜리(白靴鞋履) 등 백색 하나로 통복(通服)하였다.

⑷ (祭禮):《사례편람》에 의하면, 이에는 사당(祠堂)에 대한 제례, 사시(四時:四季節)에 지내는 제례(時祭라고도 한다), 기일(忌日)에 지내는 제례, 묘제(墓祭) 등이 있다.

사당에 대한 제례는 정지삭망(正至朔望:설·동지·초하루·보름)과 속절(俗節:청명·한식·단오·중양절 등)에 지내는 것이 주가 되는데, 이때 주인(主人) 이하 온 가족이 성복(盛服)을 하며, 벼슬 있는 사람은 사모(紗帽)·단령(團領)의 상복(常服) 차림(원래는 복두·단령의 공복 차림)을 하고, 진사(進士)는 연건(軟巾)·난삼 차림(원래는 복두·난삼 차림)을 하며, 처사(處士)는 연건·조삼 차림(원래는 복두·조삼 차림)을 하고, 벼슬이 없는 사람은 입자(笠子)에 직령이나 도포 차림을 하는데, 이 벼슬 없는 사람의 차림은 벼슬 있는 사람도 성복을 갖추지 못할 때 할 수 있으며, 또 치관·복건에 대대를 갖춘 심의(또는 양삼) 차림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주부(主婦)는 족두리에 원삼 차림(원래는 宵衣에 霞帔차림 또는 大衣·大袖나 장삼)이며, 재실자(在室者:婦人)는 족두리에 당의 차림이고, 첩실(妾室)들은 가계(假髻)에 당의 차림을 한다. 이상의 복장은 시제(時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일(忌日)의 제례에는, 부모일 경우 주인 형제는 참포립(黲布笠:원래는 黲色紗로 된 복두. 흔히 黑布笠을 사용한다)에 포심의(布深衣:黲布로 선을 두른 심의)를 입고 백포대(白布帶)를 띠며(원래는 직령인 黲布衫에 布裏角帶를 띤다), 조화(皁靴)나 백화(白靴)를 신는다.

여기서 참색은 천청흑(淺靑黑)을 말하며, 천흑(淺黑)이면 회색이 되고 천청(淺靑)이면 옥색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전자는 남자에게, 후자는 여자에게 사용되었다. 그리고 조부모 이상과 방친(傍親)일 경우에는 흑립(黑笠)·포류(袍類)에 소대(素帶)·조화를 착용하였다(원래는 조부모 이상에는 黲紗衫, 방친에는 皁紗衫의 구별이 있었다). 한편 주부는 부모일 경우 머리에는 거식(去飾)하고, 백색 또는 옥색 원삼(원래는 백색 大衣에 담황색 霞帔)을 입었으며, 조부모 이상일 경우 하피를 사용할 때 그 색은 현색(玄色)이었다.

그리고 방친일 경우는 그저 성복(盛服)이 아니면 되었으며, 주부 이외는 어느 경우나 역시 성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족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번거로운 복장을 행사별로 따로 마련하여 갖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므로, 남자는 흑립에 참색을 좇아 회색의 시체(時體) 포(袍)면 되었고, 여자는 흰색 민족두리에 흰색 또는 녹색 원삼 아니면 간이 예복인 당의면 되었다. 묘제(墓祭)에서는 남자만의 행사이고, 이에는 치관·복건·심의 차림이 원칙이나, 흔히 현관(玄冠:또는 흑립)·소복(素服)·흑대(黑帶) 차림이었다.

⑸ 기타:이상의 관혼상제에서는 주로 당사자의 복장을 들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경사스러운 날이 왕실은 물론 일반 가정에도 있게 마련이며, 그날에는 당연히 주인공은 성장(盛裝)을 하지만, 이날을 더욱 뜻깊고 즐겁게 축하하기 위하여 가족들도 나름대로의 예장을 한다.

왕실의 경우, 왕이나 왕세자는 나라 법도에 따라 면복(冕服:면류관·곤복) 또는 원유관포(遠遊冠袍:원유관·강사포)를 착용하며, 조신(朝臣)은 이에 맞는 조복(朝服)·공복(公服)·상복(常服) 등의 관복(官服)을 착용한다. 또 왕비나 세자빈은 적의(翟衣) 또는 원삼에, 수식(首飾)은 대수(大首)·큰머리 ·어여머리 등을 하며, 종친 또는 품위가 높은 내명부(內命婦)는 원삼에 큰머리 아니면 어여머리, 외명부(外命婦)가 진현(進見)할 때는 원삼에 어여머리를 하는 등 성장을 갖추었고, 이에 어울리는 수식(修飾)을 하였다. 일반 가정일 경우, 남자는 편복(便服)을 좀더 호사스럽게 차리고, 여자는 성장한 저고리와 치마 위에 원삼 또는 당의를 입고, 이에 수식(首飾)·수식(修飾)을 나름대로 치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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