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이론과 법칙

역사의 이론과 법칙

역사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는 데서 역사의 이론과 법칙이 생겨났다. 역사인식은 제국주의· 등 무수한 개념과 봉건제도의 붕괴라든가, 시민계급에 의한 근대화 등의 일반적 명제를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인식에 있어서 이론적·법칙적 인식이 수행하는 역할은 불가결한 것이지만, 이에 대하여 일부 역사가들은 이론과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실증적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론의 사용법에 대하여는 그다지 문제가 없으며, 예를 들어 K.H.마르크스, A.토인비, M.베버, H. 등의 이론 등이 일반적으로 널리 승인되어 있다.

한편 법칙에 있어서는 논쟁이 끊이지 않아, 의 법칙이 그 사용 기준이 되었다. 자연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자연과학과 유사한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역사에 있어서도 역시 똑같이 학문의 목적이라고 생각되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이래로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크게 변화하여왔다. 거기에는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의 영향이 깊어, 인간생활의 물질적 생산을 사회의 기초라 하고, 역사를 의 역사로 보았으며 인간의 역사를 한 개의 자연사로서 파악하려 한 점이다.

이 마르크시즘의 법칙관은, 일반적으로 역사에 있어서의 법칙성의 인식이 문제로 될 경우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의미로서의 자연과학적 법칙의 도입에 의하여 역사학의 과학화를 꾀할 수는 없다. 역사에 있어서의 법칙이란 고도의 개연성(蓋然性)·가능성·경향의 별명(別名)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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