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황연료

저유황연료

[ low sulfur oil fuel , 低硫黃燃料 ]

요약 유황함유량이 적은 중유 등의 연료.

자연에 존재하는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는 모두 0.1∼5%의 유황을 함유하며, 이들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황산화물(SOx)에는 이산화황(SO2), 삼산화황(SO3), 아황산(H2SO3), 황산(H2SO4), 그리고 황산염인 황산동(CuSO4), 황산마그네슘(MgSO4) 등이 있다. 하지만 내에서는 주로 이산화황, 삼산화황 형태가 많으며, 그 중 이산화황이 대부분이므로 배기가스를 측정할 때는 이산화황을 주로 한다.

이산화황이 대기 중의 수증기에 의해 용해되면 황산이 되고, 질소산화물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질산이 되는데, 이것이 빗물에 섞이면 가 된다. 대기오염의 측면에서는 광화학 ·에 의하여 다른 오염물질과 반응해서 삼산화황, 황산, 기타 황산염 등의 2차오염물질이 된다. 대기의 습도가 높을 때는 물과 반응하여 아황산이나 황산방울 등의 (aerosol)을 생성하여 시야의 감소와 빛의 분산, 금속 및 재료의 부식, 식물 및 인간과 동물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기 중의 SO2는 시간당 0.1∼0.2%씩 태양광선에 의해서 산화되어 매우 작은 입자를 형성한다. 그러나 중에 탄화수소(HC)나 질소화합물(NOx)이 있을 경우 이 산화율은 10배 정도가 증가한다. 다시 물과 반응하여 황산 (mist)를 빠른 속도로 생성하므로 빛의 분산을 크게 하고 시야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유사의 탈황 및 분해시설 설치가 일부 완료되면서 1993년부터 황함유기준이 벙커C유(벙커시유) 1.0% 이하, 경유 0.2% 이하로 한 단계 더 강화한 유류의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저황유의 황함유기준을 벙커C유는 1997년부터 0.5%, 2001년부터는 0.3%로 낮추고, 경유는 0.1%로 강화하였다. 1999년 8월 현재 0.1% 이하 경유를 전국에 공급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도와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 56개 시 ·군에 대해서는 0.5% 이하의 중유를 공급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0.5% 이하 중유의 공급 ·사용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는 1.0% 이하 중유를 공급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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