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 wilderness refuge , 野生生物保護區域 ]

요약 특정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해놓은 일정 구역.
앰볼세니평원과 킬리만자로산

앰볼세니평원과 킬리만자로산

육지의 일정한 지역 또는 물이 가까운 육지에서 서식하는 생물을 위한 피난지 또는 보호구역으로 보존과 보호를 위해 유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보호 대상은 야생의 생물 중 멸종위기종, 보호대상종, 금지종 등이다.

미국의 경우는 , 보호구, 보전구 등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국립공원은 보호지역 외측에 완충지대가 있어 이곳에서는 수렵이나 인간의 거주가 금지된다. 이 완충지대를 벗어나야만 인간의 거주가 허락된다. 보호구은 그 바로 바깥 쪽에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으며, 보전구에서는 야생동물과 원주민이 공존하며 생활한다. 국립공원과 보호구에서는 원주민의 퇴거가 선결되어야 하므로 생활기반을 잃은 원주민과 국립공원·보호구 추진기관 사이에 분쟁일 일어나기도 한다.

첫사례는 1872년 국립공원법 제정의 동기가 된 미국 옐로스톤국립공원(Yellowstone National Park)이다. 이 공원 안의 모든 산림, 광물자원, 진기한 자연물에 대한 손상과 파괴를 금지하고 보존하여 자연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며, 무분별한 낚시와 사냥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1908년 미국 제26대 대통령 루스벨트는 미국의 '국가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1964년 환경보전지역법(Wilderness Acts)이 제정되었고, 1973년 해당 생물들에 대한 살상·수집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멸종위기종법(The Endangered Species Acts)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세계 환경관련법 중 가장 엄격한 것으로 알려 있다.

1973년 채택된 멸종위기종에 관한 국제거래협약(Conventi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CITES)은 멸종위기종 또는 멸종위험종으로 지정된 675종의 생물들의 생체표본 제작이나 야생생물 양산을 목적으로 한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 것이다. 1992년 의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보존협약은 야생생물 보전과 보호에 관한 세계의 관심을 높였고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현재 전세계 대륙과 지역마다 명칭과 운영방식을 달리한 보호구역이 있는데, 일부는 해당 지역 국가의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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