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분류

병원의 분류

한국 의료법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 ·조산의업(助産醫業)을 행하는 곳을 의료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의료기관으로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의원 ·의원 ·조산소를 열거하고 있다. 이 중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 병상의 시설을 갖추고 의료를 행하는 곳을 지칭하며, 종합병원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100개 이상 300개 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300개 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병원은 보건의료의 중심기관으로서 환자진료 ·의학연구 ·의료인 및 의료보조인력의 교육과 공중보건활동을 담당하며, 일반적으로 보다 많은 환자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를, 경제적으로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운영목표로 삼는다. 병원은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의 내용, 설립 ·운영주체와 의학교육의 범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의 내용에 따라서 일반병원과 특수병원으로 구분된다.

일반병원은 환자의 연령과 질병의 종류 ·상태에 관계가 없는 넓은 뜻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다.

특수병원은 특정 1개 질환, 특정 인체기관을 침해하는 질환, 특정 연령군에만 발병하는 질환 또는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환의 환자만을 수용 ·진료하는 병원이다. 특수병원으로는 정신병원 ·나병원 ·소아병원 ·결핵병원 ·암병원 등을 들 수 있다. 병원의 설립 ·운영 주체별로는 공공병원과 사립병원으로 구분된다. 공공병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는 병원으로서 국립대학병원 ·국립의료원 ·시도립병원 등이 해당된다. 사립병원은 민간이 설립 ·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다시 주체의 성격에 따라 법인체병원과 개인병원으로 구분된다. 의학교육의 범위에 따라서는 대학병원 ·전공의 수련병원 ·비교육병원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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