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판결효력

민사소송의 판결효력

의 효력은 형식적 확정력과 기판력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란 선고된 판결에 대한 기간이 지나 동일한 안에서 당사자가 을 할 수 없음을 뜻한다. 판결의 기판력이란, 판결이 형식적 확정력을 가질 때 그 판결의 내용을 이루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이 소송 당사자는 물론 까지도 구속하여  그 뒤의 소송에서 이와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을 뜻한다. 형식적 확정력을 가진 판결은 원칙적으로 기판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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