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절차와 종류

민사소송의 절차와 종류

민사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해 권리관계의 관념적인 확정을 도모하는 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도모하는 강제집행절차이다. 그밖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다.

① 판결절차:판결에 의해 당사자(원고 ·피고)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된다. 보통의 사건은 에 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며, 소에 따라 하게 되는 재판을 판결이라고 한다. '소 없으면 법관 없다'는 법언이 있듯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만을 판결하며, 소가 없는 사건이나 소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판결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203조;당사자 ). 판결은 사건에 대한 국가(법원)의 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법률을 적용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므로 당사자 주의에 입각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또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해 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사실의 주장 및 증거의 제출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서 구술로 하게 되며, 그 절차를 변론이라고 한다(134~164조).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의거하여 판결하는데,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다툼이 있으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그 진위를 판단한다. 즉,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진실로 보고 판결의 기초로 한다(288조 참조). 다툼이 있는 사실은 증거에 따라 그 진위를 판단하여 진실로 인정되는 사실만을 판결의 기초로 한다. 이 경우 증거에 따른 사실의 인정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의 전인격적(全人格的) 판단에 맡겨진다(202조).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법관은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한다.

법률의 적용에는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가의 결정과 그 법률의 해석이 필요하다. 이는 '법원은 법률을 안다'는 법언과 같이 법원의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적용될 법률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없으며, 또 법관은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판결의 과정은 사실의 인정과 법률적용의 2단계로 나누어진다. 법률의 적용은 법원의 책임이지만, 판결에 필요한 사실 및 증거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입증책임). 따라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소할 소송임에도 패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법의 원칙은 민사소송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의 당부(當否)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이라 한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법은 상급법원에 의 방법으로서 상소제도를 두고 있다. 즉,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패소한 당사자는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항소법원으로 옮겨지고, 항소심에서 심리를 열어 사실점(事實點) ·법률점(法律點)에 관해 다시 판결한다. 또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 를 할 수 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원심판결이 법률에 위배하였는가의 여부에 관해서만 심리할 뿐, 사실문제는 심리하지 않는다. 또 상소제도 외에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은 사건에 관해 의 소를 인정한다.

② 강제집행절차:판결이 한쪽 당사자에게 급여(행위·불행위)를 명한 경우, 그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급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권력으로 그 급여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따라서, 강제집행은 판결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2차적 권리보호의 소송절차이다.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판결기관 이외의 기관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은 채무명의와 그밖의 강제집행 요건을 정하고, 그 요건을 구비한 집행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집행기관은 당연히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게 하고 있다. 즉, 판결기관은 강제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집행기관에는 집행할 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할 권한이 없다. 이처럼 집행기관에는 실체적 심사권이 없어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해질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에 각종 및 소를 제기하는 길을 두고 있다(민사집행법 24~263조).

③ 독촉절차:금전이나 그밖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를 심신(審訊)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내린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의신청을 하면 보통의 소송절차로 이행하여 재판을 받게 된다(민사소송법 462~468조).

④ 가압류·가처분소송 절차: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해 현상을 보전하는 조치의 허용 여부를 재판하는 절차이다. 가처분은 이외에도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현상을 방치하면 당사자에게 뚜렷한 위험 또는 손해를 초래하게 되거나 해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어 재판으로써 잠정적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변론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재판을 한다. 이에 의거한 가압류 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동일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변론을 거쳐 판결로써 재판하게 되며, 처음부터 변론을 거친 경우에는 판결로써 재판한다.

⑤ 공시최고절차:이의신청을 할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몰라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를 하여 그 권리자의 이의신청을 최고하고, 그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을 실권(失權)시켜서 신청인의 권리행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주로 ·주권이 도난·분실·소실된 경우에 그 증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하기 위해 이용된다(민사소송법 475~497조).

⑥ 파산절차:강제집행이 특정의 채권자를 위해 채무자의 개개의 재산에 대해 행하는 개별적 집행절차인 데 비해, 채무자(파산자)의 전 재산에 대해 모든 채권자(파산채권자)를 위해 행하는 포괄적 집행절차이다. 채무자의 재산의 관리 ·환가(換價) 및 채권자에 대한 환가금의 배당이 있으므로 하나의 집행절차이기는 하지만, 채무자의 총 재산에 대해 총 채권자를 위해 행하는 포괄적 집행절차라는 점에서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와는 다르며, 따라서 다른 제도에 의한다. 즉,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자를 위해 채권을 조사하고, 한정된 조건하에서 그 채권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한도 안에서 판결절차의 성격까지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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