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등기

부동산의 등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186조). 즉, 구민법은 등기를 단지 물권변동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하는 대항요건(對抗要件)으로 규정하였으나 현행 민법은 등기를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效力發生要件)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상법상의 회사설립등기도 같음).

따라서, B가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買受)한 경우, B가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B는 소유권자가 될 수 없다. 다만 법률행위, 즉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 ·공용징수(公用徵收) ·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물권을 취득할 때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물권을 처분할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만 한다(187조).

부동산등기법은 물권변동의 과정과 물권변동이 있게 된 원인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 ·등기하는 것을 그 이상(理想)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물권변동의 중간과정이 생략되는 중간생략등기(中間省略登記)가 있다. 예컨대, A가 그 소유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고 B는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다시 C에게 매도하여 직접 C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이다. 이 등기가 바로 중간생략등기인데, 통설(通說) ·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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