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지위

국회의 지위

의회제도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발달되어 온 것이나, J.J.루소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의 일반의사는 국회에서 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오늘날에 있어서는 정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국회는 국민대표기관이요 입법기관이며 정부통제기관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⑴ 국민대표기관:오늘날의 국민주권주의하에 있어서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제정시 국민대표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에게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률은 국민의 총의의 표현이기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 헌법도 제1조 2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국민에 유래하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국민의 헌법적 대표기관인 것이다. 그러나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지위는 오늘날 정당정치의 발전에 따라 정당의 대표기관으로 전락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일반의사를 입법하려 하지 않고, 당리당략(黨利黨略)의 입법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여기에 국회 입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국민투표제 등의 직접민주정치적인 요소가 가미되고 있다.

⑵ 입법기관: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은 입법에 관한 권한이다. 국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한을 가지느냐는,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지위는 점차 실질적으로 저하되어 통법부화(通法府化)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화된 입법, 특히 법안의 작성은 비전문가인 의원들로는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정부에서 작성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통법부'의 역할을 하게 된다. 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이 경향이 더욱 농후하여, 법안의 기초 및 국회에 있어서의 토론절차 등은 사실상 정부의 기정 방침을 통과·확정시키는 데 불과하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 경향은 농후하여 헌법상 정부에는 법률안제출권이 없으나 사실상 국회의원의 명의를 빌려서 제안하는 수가 많으며, 정부에서 제출된 이들 법안은 우선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짙다. 또 미국에서는 상임위원회제가 발달하여 상임위원회, 원내 정당간부, 원내 정당위원회 등이 사실상의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되고, 전체로서의 국회는 단순히 이들에 의하여 채택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기관으로 변천하는 경향이 많다.

특히 와 의 발달은 입법이 국민의 일반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단체나 정당인·국회의원·정당의 이익을 옹호하는 경향이 많아진다. 이것은 정당정치의 발달과 국가기관의 변화 및 확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회는 전문화된 법안을 심사하기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국회는 단독으로는 입법하기가 힘들어, 자연히 위임입법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국회를 입법기관으로서 중요시하여야 하는 이유는 입법과정에 있어서 국회의 의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있다. 이는 입법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국민 간의 여론이 형성되고 국회가 이 여론을 반영하여 입법하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⑶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국회:국회는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의원내각제하의 정부는 국회의 신임에 의해서 존재하는만큼, 국회는 정부를 전복시키는 권능까지도 가지며 나아가 정부에 대한 출석요구권·질문권·개별적 해임요구권 등에 의하여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며, 각종 동의권·승인권·인준권 등의 행사와 탄핵소추·국정조사 등에 의하여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을 통제한다. 정부와 의회의 권한은 정부형태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기관 중에서의 국회의 지위는 단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어떤 정부형태이든 정부에 대한 정책통제 기능이 가장 중요한 국회의 권능으로 인정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견제기관으로서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으나 대통령중심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에서처럼 강력한 견제권은 없다. 그러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출석요구권·질문권·해임의결권의 행사를 통하여,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상당한 견제를 할 수 있다. 또 재정에 관한 권한과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등을 가짐으로써 행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동시에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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