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연혁

국회의 연혁

고대에도 합의제기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의회제도의 모태가 된 것은 중세의 신분제의회였다. 즉, 근대의 의회제도는 고대 민회(民會)의 적 관념과 중세 신분제의회의 대표개념을 이어받아 대표민주제를 확립한 것이다.

12∼13세기경 제국에 널리 행하여졌던 신분제의회는 귀족·승려·중산계급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나라마다 명칭이 달라 영국은 의회(議會:Parliament), 프랑스는 삼부회(三部會:Etats gen raux), 에스파냐는 코르테스(Cortes), 러시아는 두마(Duma) 등으로 각각 불리었다. 이와 같이 그 명칭이나 구체적 조직은 다소 달랐지만 그 성격이나 권한은 공통적인 것이었다.

이와 같은 신분제의회는 근대에 이르러 영국의 시민혁명과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민주주의· 사상이 보급됨에 따라 그 신분적 구조가 변모하기 시작하였으며, 19세기에 이르러 보통선거제가 확립되자 의회는 실재하는 민의를 대변하여야 하였으며, 이에 의회제는 민주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의 요소가 되었다. 영국에서도 19세기에 3차에 걸친 선거법개정에 의하여 선거권자가 확대되어 나가면서 "법적 주권은 의회에 있으나 정치적 주권은 선거민에 있다"고 일컫게 되면서 의회제는 국민대표제의 표현으로서 인정되었다.

후에는 의회에 대한 불신사상이 나타났으며, 의회제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하였다. 의 조직화가 이루어져 의원은 토론의 결과에 따라 표결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해진 당의 결정에 따라 투표하게 되었고, 의회는 다른 계급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정당의 격돌의 무대로 변하여만 갔으므로 좌우익이 모두 의회주의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었다. 독일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경제적·사회적 불안정이 겹쳐 의회제를 폐기시킨 의 만행을 겪었다.

후의 서유럽에서는 의회제민주주의의 폐허하에 파쇼의 지배체제를 경험한 뒤에 반(反)의회주의적인 사고는 숨을 죽이게 되었으며, 의회제는 곧 민주주의의 소산이라고 보아 민주주의적 요소를 보다 강화하고 의회제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의회에 대한 행정권의 우월화 경향이 있어 의회주의에 대한 위기가 논란되고 있다.

참조항목

, , , , ,

카테고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