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의 개항

조선 전기의 개항

조선 조정은 왜구(倭寇)의 노략질을 막고 그들을 회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 제포(薺浦:熊川의 乃而浦) ·부산포(富山浦:釜山의 東萊) ·염포(鹽浦:蔚山) 등 3포와 가배량(加背梁:固城郡)을 개항장으로 지정하여 여기에 (倭館)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사절(使節) ·상왜(商倭) ·수직왜인(受職倭人)들이 내조(來朝)하였고, 이들의 내조는 궁극적으로 무역에 목적이 있었다. 이들 개항장은 포소(浦所)라 하여 왜인의 물화(物貨)는 이곳에서 교환해주고, 진상품(進上品)은 서울로 올려와 진상과 하사(下賜)라는 형식을 통하여 물물교환의 무역관계가 성립되었다.

법규상 1년 동안 개항장에 입항이 허용된 왜선은 일본의 대조선외교(對朝鮮外交) 및 교역을 대리한 쓰시마도주[對馬島主]의 (歲遣船) 50척을 비롯하여 모두 204척~218척이었다. 내왕 인원은 5,000여 명에서 5,600명에 이르렀으며, 이 중 상경이 허용된 왜인은 700명~1,400명 정도였다.

이 왜인들이 진상 등의 명목으로 들여오는 물품은 소목(蘇木 :약재) ·단목(丹木:염료) ·유황 ·백반 ·계심(桂心:계피 속부분) ·천궁(川芎:약재) ·감초 ·서각(犀角:무소뿔) ·장뇌(樟腦:화약 ·약재) ·기린혈(麒麟血) ·침향(沈香) ·곽향(藿香) ·사탕(砂糖) ·후추 ·육두(肉豆) ·상아 등의 염료 ·약재 ·향료와 기타 남양산(南洋産) 물품 등이었으며, 조선은 쌀 ·콩 외에 호표피(虎豹皮) ·초피(貂皮:담비가죽) ·채화석(彩花蓆) ·면포(綿布) ·저포(苧布) ·인삼 ·오미자 ·봉밀(蜂蜜) ·송자(松子) 등을 주었다. 이러한 물품들의 교역은 개항장의 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역을 시행하는 개시일(開市日)도 처음에는 1개월에 3회(3 ·13 ·23일)로 하였으나 교역량이 늘어남에 따라 6회(3 ·8 ·13 ·18 ·23 ·28일)로 늘렸다.

교역과정을 보면 무관(武官)이 왜관문을 경호하고, 조선 상인은 미리 관(官)으로부터 인(印)이 찍힌 패(牌)를 받아 물화를 가지고 왜관에 와서 수문(守門)에서 훈도(訓導) ·별차(別差) ·수세관(收稅官) ·개시감관(開市監官)에게 제시하면 검품(檢品)하여 개시대청으로 들어간다. 대청에 모인 상인들은 양국 관리들에게 일제히 배례하고 차례대로 교역한 뒤 모두 끝나면 동시에 돌아갔다.

조선의 왜관 상인들은 호조(戶曹)에서 문권(文券)을 받은 관허 상인들로서 1691년(숙종 17)에 정한 것을 보면 30명이었다. 왜인들이 가지고 온 진상품의 경우는 예조낭청(禮曹郞廳)이 왜관에 나아가 왜인과 같이 앉아 간품(看品)하여 그 물품에 알맞은 물품을 하사의 형식으로 주었다. 이와 같은 무역 형태는 실상 물물교환이었으며, 그것도 우리는 상용목적(商用目的)으로 일본에 간 예가 없고 일본 상인들이 물품을 가지고 온 일방적인 것이라는 점에 당시 대일교역의 특징이 있다.

개항은 초기부터 곡절이 많아 1419년(세종 1) 왜구가 근거지로 삼던 쓰시마섬을 정벌한 뒤 왜관에 거주하던 항거왜(恒居倭)를 없애는 한편 왜인의 왕래를 금하였다. 그러다가 26년에는 그들의 간청으로 다시 3포(浦)를 개항하여 무역과 어획을 허락하고, 43년에는 쓰시마섬 도주와 (癸亥條約)을 맺어 세견선의 수(數) 등 구체적 교역규정을 정하여 제한을 가하였다.

1510년(중종 5) (三浦倭亂)으로 교역이 중지되었다가 12년 (壬申條約)으로 제포만 개항하였다. 55년(명종 10) 수십 척의 왜선이 전라도 연안을 침범한 달량포왜변(達梁浦倭變)으로 다시 두절된 뒤 임진왜란을 거쳐 1609년(광해군 1) 3포를 다시 개항한 후 초량(草梁)에 왜관을 설치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공무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37년(인조 15) 이후에는 왜관을 중심으로 한 공무역 체제가 무너지고 비밀로 거래하는 사무역(私貿易)이 성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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