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의 경제통합

개발도상국의 경제통합

수입대체정책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큰 원인은, 개도국의 시장규모가 협소하여 규모의 경제를 필요로 하는 산업은 육성하기가 어려운 데 있다. 이 경우, 시장의 협소성을 극복하고, 또한 공업생산입지(工業生産立地)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개도국간에 지역통합·경제통합을 하는 편이 이익이 된다. 이 통합에 의하여 개도국이 개별로 공업화를 실시하는 것보다도 광범위한 분업을 추진하여 적은 비용으로 수입대체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통합계획뿐 아니라 산업개발계획 그 자체도 가맹국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아가 개도국은 지역통합을 통하여 경제상의 대외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또한 외부경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개도국 간의 경제통합이 실제로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것은, 통합에 의한 전환효과(貿易轉換效果)가 크고, 통합의 이익을 균등하게 가맹국에 분배하는 일이 어려운 데 그 원인이 있다. 동맹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이 그 동맹국의 고보호관세(高保護關稅)에 의하여 생산이 가능한 한, 수입하는 동맹국은 세계가격에 관세를 더한 가격을 지불한다. 수입국은 이전에는 역외(域外)의 선진국으로부터 보다 싼 세계가격으로 얻고 있었던 상품을 동맹국으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수입한다는 손실을 입는다. 그 위에, 수입국 정부는 역내 관세(域內關稅)의 철폐에 의하여 이전에 얻고 있었던 관세수입을 상실한다.

수출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이들 손실을 보충할 수가 있으면 불만은 생기지 않지만, 통합개시시에 역내 제국의 공업화 정도에 차이가 있으면 비교적 발전이 늦은 공업수준에 있는 국가는 수출가격이 상승한 이상으로 수입가격이 상승한다는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일과는 별도로 공업 발전이 처음에 생산이 입지(立地)된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사회자본이나 외부경제를 수중에 넣음으로써 역류효과(逆流效果)를 초래하여, 다른 지역의 자본·숙련노동력·기업가를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산업의 발전수준 및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경제통합이 원활하게 작용하지만, 출발점에서 발전수준·규모 등에 차이가 있는 국가 사이에서는 가맹국 전체가 만족할 수 있는 통합을 이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현재 개도국간에는 완만한 지역협력의 형태로부터 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역통합이 설립 혹은 계획되고 있다. 즉,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LAFTA), (CACM), 중부 아프리카 관세경제동맹(UDEAC), 동아프리카 협동조합(TEAC), 서아프리카 (UDEAO), 남아프리카관세동맹(UDEAS), (ACM), 아랍·마그레브연합(AMU), (ASEAN),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경제협력기구(ECO) 등이다.

통합이익의 불균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발전이 늦은 가맹국에 재정적인 이전지불(移轉支拂)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1960년대에 동(東)아프리카 공동시장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발전이 늦은 국가가 단지 보상적인 지불을 받는 데 만족하지 않고 자국 내에 공업을 가지려고 할 때에는 이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가맹국 간의 산업의 균형을 촉진하기 위하여 CACM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있는 특정산업을 통합산업으로 지정, 그 생산물에 대해서는 역내의 모든 무역제한을 철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맹국 모두에 한 가지씩의 통합산업 설립허가가 나 있기까지는 어떤 가맹국에 대하여서도 두 개의 통합산업 허가는 내주지 않기로 되어 있다. TEAC에서는 다른 가맹국과의 공업품의 무역이 적자로 되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와 같은 기능을 가지는 이전세(移轉稅)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발전수준이 불균형한 개도국 간에서 지역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 관세동맹이나 공동시장의 형태를 택하지 않고 산업별로 협정을 체결하여 산업별 관세의 제거, 개발계획의 조정을 협의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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