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제도의 역사

가족제도의 역사

고대 로마의 가장은 강력한 가장권을 가지고 가족을 지배하였다. 이 가장권은 처음엔 가족 내부의 모든 것에 대한 통일적인 지배권이었으나 나중에는 자손에 대한 가부권(家父權), 아내에 대한 부권(夫權), 물건에 대한 으로 분해되었다. 로마에서의 가장지배권은 절대적이어서 생살여탈(生殺與奪)의 권한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절대적일 뿐, 실제로는 사회관습의 힘으로 완화되어 있었다는 학자도 있다. 처음에는 가장만이 집안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다른 가족은 재산상의 무능력자여서 그들이 취득한 재산은 모두 가장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아서 가장 이외의 가족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상속은 균등분할 상속이 행하여졌으며 혼인은 일부일처제가 되었다. 이러한 가부장제는 일가(一家)가 종교적인 조상제례(祖上祭禮)의 단위였던 관계도 있겠으나, 한편 로마의 노예제도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대 게르만의 가장은 가장권에 의하여 가족을 지배하였으나, 이 가장권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인 성격을 지녔으며, 부권·(親權) 등으로 분해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것은 게르만 사회가 로마적인 노예제를 가지지 않았고 가족의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이다. 그 후 중세의 봉건적 영주나 기사계급에 있어서는 전형적인 가부장제의 가족이 형성되었다. 이는 봉건적인 군역(軍役)이나 공납(貢納)의 확보를 위해 부득이 봉작(封爵)의 승계가 요청되었기 때문으로, 그 봉작은 장남에게 단독 상속되었고, 가장권은 더욱 강력해졌다. 이에 대하여 농민이나 수공업자의 가족제도는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에 가부장제는 지배계급에서와 같이 강력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봉건사회의 경제적 요청과 지배층의 영향을 받아 점차 장남 단독상속 또는 일자(一子)상속이 광범위하게 행하여지게 되었고, 따라서 가장권도 강화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결혼의 자유도 강력히 제한되었으며, 그리스도교의 영향으로 이혼도 금지되었다.

근대에는 가부장제가 해체되고 자유평등이 그 기조(基調)가 되었다. 포괄적인 지배권이었던 가장권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은 물론이고, 부권도 남녀평등의 확립에 따라 점차 소멸되었으며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식에게만 행사할 수 있게 된 동시에 자식의 보호를 위한 의무적 성격이 더욱 강해졌다. 다시 말해서 대등한 입장에 있는 부부와 그들에 의해 보호되는 미성년의 자식으로 구성되는 소가족이 근대 가족의 전형이 된 것이다. 결혼도 자유화되어 성년자는 누구의 동의도 필요 없이 상호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으며, 이혼의 경우도 부부합의에 의한 협의이혼이 허용되었다. 상속에 있어서는 균등분할 상속이 확립되었고 동시에 유언(遺言)의 자유도 어느 정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근대가족의 성립 ·발전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의한 것으로, 동시에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가족은 생산공동체에서 소비공동체로 바뀌었고 나아가서는 가족 자체의 해체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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