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점법

우제점법

[ 牛蹄占法 ]

요약 소의 발굽 모양에 따라 국가의 운세를 예견했던 부여의 점법.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그 길흉을 판단하기 위해 소를 잡아 굽의 모양을 보았는데, 굽이 벌어져 있으면 흉(凶)하게 여겼고 굽이 붙어 있으면 길(吉)하게 여겼다.

우제점법에 대한 기록은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 부여조에 기록되어 있다. 또 장초금(張楚金)이 지은 《(翰苑)》권30 고려조(高麗條)에 인용된 《위략(魏略)》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도 이와 비슷한 점이 행해진 것으로 전하며, 경남 창원시 웅천조개무덤에서 출토된 6점의 복골(卜骨)로 보아 에도 이와 유사한 점법이 있었던 듯하다.

우제점법은 짐승이나 거북을 죽여 껍질이나 뼈를 불에 구워 트는 모양에 따라 길흉을 점친 중국의 복(卜)에서 유래한 것이다.

참조항목

,

역참조항목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