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악

여악

[ 女樂 ]

요약 궁중이나 지방관아에 매인 관기(官妓)들이 행하던 가무와 풍류.

삼국시대에도 있던 제도로 고려시대에는 교방여제자(敎坊女弟子)에 의해서, 조선시대에는 1406년(태종 6) 의녀제도(醫女制度)로 확립되었다. 각 지방의 관비 가운데 어리고 영리한 여자아이를 뽑아 먼저 글을 조금 가르친 뒤 의술과 노래, 춤을 가르쳐 궁중연회에서 가무를 하게 하였다. 의녀를 약방기생이라고도 하며 거문고, 가야금, , 장구, 아쟁, 해금, 피리, 대금, 소금 등을 전공악기로 가르치고 잘 하는 의녀에게는 겸공(兼攻)으로 하나씩을 더 가르쳤다.

는 필수였고 가곡도 가르쳤는데 교육은 매우 엄격하여 (提調)가 직접 시험하였다. 교사는 (掌樂院)의 악사나 녹관들로 각기 전공에 따라 교육시켰다. 시대에 따라 숫자에 변동이 있었는데 1423년(세종 5) 108명 정도였다가 1624년(인조 2)에는 80명으로 줄었다. 정통 예악(禮樂)이 아니라는 이유로 존폐의 시비론이 끊이지 않다가 광무연간(1897~1906)에 폐지되어 일제강점기에는 사회의 경시를 받으며 기생조합인 에 의하여 겨우 명맥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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