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악취

[ foul smell , 惡臭 ]

요약 불쾌한 냄새를 말하며 악취를 맡으면 정신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후각 감퇴,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004년 2월에 제정되어 200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란 황화수소·메르캅탄류(싸이올류)·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라고 규정하고 있다. 악취는 한 가지 물질의 냄새라기보다 여러 물질이 섞여 나는 냄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악취는 대기오염의 기본적인 단서로서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자극한다.

원인이 되는 물질로는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외에도 알데하이드류·인돌류·케톤류·설파이드류·스카톨류·알코올류·페놀류·염소화합물·이황화탄소·암모니아·유기산 등이 있으며, 이들 물질의 혼합비율에 따라 악취의 정도가 결정된다. 이런 악취물질을 원료로 하는 고무제조공장·약품제조공장·플라스틱제조공장·식품제조공장·비료공장·제지공장 등의 주변이나 농·축산업이 이루어지는 곳, 하수처리장·분뇨처리장·화장터·쓰레기매립장 근처에서도 악취가 난다.

악취를 맡게 되면 먼저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진다. 따라서 짜증··불면증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생리적으로는 냄새로 인한 혈압상승, 호르몬 분비의 변화에 의한 생식계의 이상, 후각 감퇴,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악취가 미치는 나쁜 영향을 막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먼저 악취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악취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한다. 그 다음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를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생활 속에서 악취를 없애기 위하여 고안된 기계장치로는 더스트슈트나 공기정화장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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