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무원록

신주무원록

[ 新註無寃錄 ]

요약 조선시대 최치운(崔致雲) 등이 원나라의 왕여(王與)가 쓴 《무원록(無寃錄)》을 저본으로 하여 편찬한 의학서.
신주무원록

신주무원록

구분 목활자본
저자 최치운(崔致雲), 이세형(李世衡), 변효문(卞孝文), 김황(金滉) 등
시대 조선시대
소장 규장각도서

상, 하 2권 1책. 목활자본. 도서. 의 명으로 편찬한 전문적인 검험서(檢驗書)이다. 《무원록》은 1419년(세종 1) 의 검시문안에 처음 등장하였고 1430년 율학(律學)의 취재과목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1435년에는 인명의 살상험증(殺傷驗證)을 시행할 때 《무원록》의 검시규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없을 무(無)와 원통할 원(寃), 즉 '원통함이 없게 하라' 정신 아래,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사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1438년에 세종은 최치운, 이세형(李世衡), 변효문(卞孝文), 김황(金滉) 등에게 주해를 더하고 음훈(音訓)을 붙여 《신주무원록》을 편찬하도록 명하였다. 1440년 책이 완성되자 이를 각도에 반포하였으며 1442년에는 모든 검시를 행할 때는 이 책의 규정에 의거하도록 하였다. 책의 구성과 내용을 보면, 상권은 시장식(屍帳式), 시장례(屍帳例) 등의 17항목으로 시체검안에 관한 규정과 원나라의 검험판례문이 실려 있다. 하권은 검복총설(檢覆總說), 험법(驗法)을 비롯한 43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상변별(屍傷辨別)에 관한 사인들이 나열되어 있다. 

신주무원록에 소개된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독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시신의 목 구멍에 은비녀를 넣었다 꺼냈을때 비녀의 색이 푸르거나 검은게 변하는지를 보았다. 독약의 황 성분과 은이 결합하면 검게 변하기 때문이다. 또, 독살이 의심되는 시체의 입에 밥알을 넣어두었다가, 그 밥알을 동물에게 먹여 사망하는지 여부를 살피기도 했다. 입과 코에서 흰 거품이 나오면 익사라고 판단했다. 칼이나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경우는 상처 근처에 피가 있고 내막이 뚤려있으며 살이 넓게 벌어지지만, 다른 사인으로 죽은 자에게 사후에 칼날로 손상을 입힌 경우에는 상흔이 건조하고 희며, 피가 나지 않고 손으로 눌렀을때 맑은 물이 나온다고 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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