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권보전지역

생물권보전지역

[ bioregional management, Biosphere Reserve , 生物圈保全地域 ]

요약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여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한 육상 및 연안 생태계 지역을 말한다.

1968년 유네스코에서 "생물자원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한 뒤, 1971년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ICC)의 "인간과 생물권 계획 총회" 때 개념이 정립되었다. 보전의 가치가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적 지식·기술, 인간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육상 및 연안 생태계를 말한다.

3가지 기능으로 대별한다. 첫째, 보전기능(Conservation)으로서 유전자원, 자연지역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 생태계 및 경관 등을 보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발전기능(Development)으로서 사회·문화적이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이에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경관을 형성해 온 전통적 활동과 지식, 문화적 가치 유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 개선 등이 포함된다. 셋째, 지원기능(Logistic support)으로서 보전과 발전에 관한 지역적·국가적·세계적 이슈와 관련된 시범사업·정보교환·환경교육·훈련·연구 등 자연자원과 보전지역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지원 활동이 포함된다.

구획은 첫째,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모니터링,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는 핵심지역, 둘째, 핵심지역을 둘러싸고 있거나 인접해 있어 환경교육·휴양·생태관광·연구 등 건전한 생태적 활동이 가능한 완충지역, 셋째, 농경지와 주거지, 기타 여러 용도로 이용되는 등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전이지역 3가지로 구분된다.

보호지역이 독특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반면, 그 안에 인간을 포함하고 있어 공조(共助)가 필수적이며, 대표적인 경관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보호지역과 다르다. 그러나 전세계 생물권보전지역의 약 90%는 국립공원을 비롯한 보호지역과 중복 지정되어 있고, 약 8%만이 독자적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1976년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 6월 기준 122개국 686개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가장 작은 지역은 이탈리아의 미라마레해양공원(30ha), 가장 큰 지역은 북동그린란드국립공원(2만ha)이다. 국내에서는 1982년 설악산이 최초로 지정된 뒤 2002년 제주도, 2009년 전라남도 신안 다도해, 2010년 광릉숲, 2013년 전북특별자치도 고창, 2018년 전라남도 순천 그리고 2019년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과 경기도 연천까지 총 8곳이 지정되었다. 북한의 경우 1989년 백두산을 시작으로 2004년 황해남도 구월산, 2009년 묘향산, 2014년 칠보산, 2018년 금강산 등 총 5곳의 산이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