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지역

상수원보호지역

[ 上水源保護地域 ]

요약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공고한 지역.

상 을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상수원의 특성, 자연 지형여건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을 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 공고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4구역으로 구분한다.

상수원보호구역:취수(取水)지점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다. 상수원직접영향구역: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상수원의 수질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상수원간접영향구역:상수원직접영향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상수원의 수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수질정화구역:①과 ③의 규정에 의한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 집적(集積)되어 있거나 집적될 우려가 있어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다.

관리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하며, 2개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을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4개의 구역 중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수질을 오염시키는 각종 유해물질, 사람과 가축의 분뇨, 농약 등을 버려서는 안 되며, 건축물의 신축과 증·개축 및 철거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및 협의매매가 제한되어 있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하루 50만t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는 상수원은 5년마다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이 수립·실시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湖沼) 등의 퇴적물 준설 등 하천의 청정화 및 자정(自淨)능력 향상 도모, 풍부한 수원(水源) 조달을 위한 산림 조성, 특정 수질유해물질 발생의 철저한 방지, 하천의 수질·유량(流量) 및 오염 부하량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이 있다.

상수원보호지역 안의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배출 허용기준 및 방류수(放流水) 수질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 범위를 넘어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개선조치, 조업정지, 시설의 이전 또는 배출 부과금의 부과를 명할 수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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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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