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십일본산

삼십일본산

[ 三十一本山 ]

요약 일제강점기에 전국 1,300여 사찰을 31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본산을 두었던 제도.

처음에는 삼십본산이었으나 1924년 전남의 (華嚴寺)가 본산으로 승격된 뒤 삼십일본산이 되었다. 일제는 1911년 6월 사찰령(寺刹令)을 공포하였고 같은 해 9월 사찰령시행규칙을 발표하였다. 이 법령은 일제의 종교정책의 하나로 시행된 것으로 본산을 정하여 국내의 사찰을 나누어 관리하도록 하였다. 본사와 말사에 를 두되, 본사의 주지는 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말사의 주지는 각 의 인가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본산제도는 사찰행정의 주체인 주지 임면이 관(官)의 권한에 달리게 되어 불교교단의 자율적 발전이 가로막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삼십일본산은 (奉先寺), (龍珠寺), (奉恩寺), 법주사(法住寺), (傳燈寺), (威鳳寺), (麻谷寺), 송광사(松廣寺), 선암사(仙巖寺), 보석사(寶石寺), (白羊寺), (桐華寺), (孤雲寺), 해인사(海印寺), 대흥사(大興寺), (梵魚寺), (普賢寺), (月精寺), (乾鳳寺), (祇林寺), (銀海寺), (通度寺), (成佛寺), 패엽사(貝葉寺), (歸州寺), (釋王寺), 영명사(永明寺), (金龍寺), 화엄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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