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위원회

교회법위원회

[ Canon Law Committee , 敎會法委員會 ]

요약 교황청의 교회법 해석위원회 또는 한국의 교회법에 관한 문제를 연구 검토하는 교회법 전문가들의 모임.
원어명 Pontificium Consilium de Legum Textibus Interpretandis

정식 명칭은 청 교회법 해석위원회(Pontificia Commissio de Legum Textibus Interpretandis)이다. 1917년 9월 15일 교황 베네딕투스 15세는 자의교서 ‘Cum Iuris Caninici’로서 1917년 5월 27일에 반포된 《교회법전》의 해석위원회인 교황청 교회법 해석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동 위원회는 1963년 3월 28일 교황 요한 23세가 교황청 교회법전 편찬위원회를 설립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교회법전 편찬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제2차 의 정신에 따라 교황 베네딕투스 15세에 의해 반포된 구법전을 개편하기 위해서였다.

1967년 교황 바오로 6세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령(敎令)들을 유권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교황청 교령 해석위원회를 설립하고 공의회 교령을 시행하는 교황청 공문서들의 유권적 해석에까지 그 권한을 확대하였다. 1984년 1월 2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의교서 ‘Recognitio Iuris Canonici Codice’로서 교황청 교회법 해석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로써 이전의 교회법전 편찬위원회와 공의회 교령 해석위원회의 기능은 소멸되었다. 교황청 교회법 해석위원회의 임무는 1983년 1월 25일 반포된 새 《교회법전》과 라틴 교회의 보편법을 유권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었다.

1988년 6월 28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령 ‘착한 목자 Pastor Bonus’로서 교황청 위원회의 명칭을 ‘Commissio’에서 현재의 ‘Consilium’으로 바꾸고 그 권한을 확장하였다. 즉 새 《교회법전》의 해석과 교회 보편법에 대한 유권적 해석 외에도 교황청 타부서가 일반 행정 교령이나 훈령을 발할 때의 협조, 회의에 의한 입법 교령을 교황청 해당 부서가 검토한 후의 법전 검토, 교황의 권위하에 하위 입법자들에 의하여 반포된 개별법이나 입법 교령들이 보편 교회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다.

한국에서는 주교회의를 보필하는 전문위원회로서 교회법에 관한 문제를 연구 검토하는 교회법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교회법위원회가 있다. 1983년 2월 교회법전을 번역하기 위하여 교회법전 번역위원회가 설치되고, 1985년 5월 교회법위원회로 재편성되었다.

위원회는 교회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주교회의가 위촉하는 제반사항과 혼인서류 양식 및 교구 법원에 관한 문제를 관할하며, 한국인 들이 새 교회법전과 한국교회 200주년 사목회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종합하여 한글로 쓴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를 편찬하고, 1989년 10월 《교회법전》을 발행하였다. 위원장은 정진석(鄭鎭奭) 니콜라오 이며, 본부는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내에 있다.

참조항목

, , ,

역참조항목

,

카테고리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