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좌

사도좌

[ Apostolic See , 使徒座 ]

요약 가톨릭 교회의 법률적·사목적 최고 권위의 주체를 뜻하는 용어.
원어명 Sedes Apostolica

사용 문맥에 따라 성좌(聖座, Santa Sede), 성청(聖廳, Sedes Sancta), 교황청(敎皇廳, Curia Romana)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모두 같은 뜻이다. 좌는 권위가 행사되는 장소를 뜻하는 구상(具象) 명사로서 권위라는 추상명사를 뜻하는 비유의 말이다. 이 용어는 7세기 이후부터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의 사도직이 계승되는 로마 교회의 권위 즉 교황을 뜻하게 되었다. 사도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한 사도들의 후계자인 단의 으뜸인 교황의 권위와 으로서, 보편 교회에 대하여 최고의(suprema) 완전하고(plena) 보편적이며(universalis) 직접적인(immediata) 권한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교회의 최고 권위는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들 가운데 첫째인 베드로 사도에게 수여되었으며, 그의 후계자들인 교황에게 계승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좌의 기본적 특징은 사도적 계승과 수위권이다. 사도좌는 일차적으로 교황의 권위와 권한을 직접 지칭한다. 교황은 로마 교회의 주교일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후계자인 모든 주교들의 머리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이 세상 보편 교회의 목자이다. 교황은 보편 교회에 대해 최고의 권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각 개별 교회에 대하여도 직권의 수위권을 지니며, 자신의 임무 수행을 통하여 모든 목자들과 친교로 결합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사도좌는 보편 교회의 통치에서 교황을 보좌하는 기구, 즉 교황의 이름과 권위로 교회의 선익과 봉사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교황청을 지칭하기도 한다. 사도좌는 또한 교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교회를 대표하는 권위의 주체이다. 즉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가톨릭 교회를 대표하여 조약이나 협약을 체결하며, 그 밖의 국제 기구나 국제 회의, 국제적 연대에서도 가톨릭 교회를 대표하는 국제법상의 법률 주체이기도 하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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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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