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빌렘

니콜라 빌렘

요약 파리 외방 전교회 선교사. 1896년 황해도 지역을 전담하게 되면서 ‘해서교안(海西敎案)'사건을 겪었다. 안중근의 영향으로 한국의 독립 운동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에게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주었다.
원어명 Nicolas Joseph Marie Wilhelm
출생-사망 1860.1.24 ~ 1938.5.6
본명 니콜라 조제프 마리 빌렘
별칭 세례명 요셉, 한국명 홍석구(洪錫九)
국적 프랑스
활동분야 종교
출생지 알자스로렌 지방 슈파이헤른

프랑스 지방의 슈파이헤른에서 태어나서 1881년 9월 6일 파리 외방전교회 신학교에 입학하였으며, 1883년 2월 17일 사제로 서품되었다. 같은 해 3월 28일 페낭 신학교에 파견되어 약 5년 동안 신학생 양성에 전념하다가 1888년 말에 한국 로 임명되어 이듬해 2월 한국에 입국하였다. 1889년 7월 1일 제물포(濟物浦, 현 답동) 본당 초대 주임으로 임명되었으며, 1890년 11월 용산 예수성심신학교 교수로 전임되어 활동하다가 프랑스 국적 취득 문제로 1893년 8월에 교수직을 그만 두고 그해 말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의 고향 알자스로렌이 1871년 독일에 병합되었기 때문에 국적상 독일 국민이었던 빌렘 신부는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신부로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국적 취득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1년 6개월 만에 다시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어 1895년 10월에 갓등이(현 왕림) 본당의 임시 주임으로 부임하였다. 1896년 4월에 있은 성직자 연례 피정 때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의 사목 분할이 결정됨에 따라 황해도는 빌렘 신부가 전담하게 되었다. 이 무렵 신천군 두라면 청계동 일대에서는 빌렘 신부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황해도 지역의 유지인 안태훈(세례명 베드로) 일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종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천주교의 활발한 개종 운동을 우려하던 지방관리들이 천주교 단속령을 시행하였으며,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입는 신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빌렘 신부는 이 있는 선교사였으므로 교회측과 관리들 사이의 분쟁에 개입하여 직접 항의 서한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신천(信川), 장연(長淵) 등 여러 고을 주민들이 그의 편지와 명령을 받은 교인들로부터 행패를 당하였다는 고소를 관가에 제기하면서 ‘해서교안’(海西敎案)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후 교안은 점차 지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프로테스탄트 신자들까지 천주교 신자들을 핍박하는 등 1903년 초까지 계속되었다. 해서교안을 겪은 뒤에도 계속 청계동에서 활동한 빌렘 신부는 안태훈의 장남 안중근(세례명 토마스)과 함께 전교 활동을 하면서 구국 교육에도 앞장 섰다. 대부분의 프랑스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민족 운동과 독립 운동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그는 안중근으로 인해 인식의 전환을 갖게 되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에게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준 빌렘 신부는, 허락없이 정치적 문제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뮈텔 주교로부터 2개월간의 성무(聖務) 정지 처분을 받았다. 안중근 일가와 관련된 사건으로 뮈텔 주교와 불화가 계속되어 1914년 본국으로 돌아 갔으며, 이후 고향 알자스에서 사목하였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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