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속

보속

[ penance , 補贖 ]

요약 넓은 의미로는 끼친 손해의 배상을 말하며, 가톨릭에서는 지은 죄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하거나 ‘대가를 치르는’것을 말한다.
원어명 paenitentia

좁은 의미의 보속(sacramental penance)은 고해성사(고해성사)의 구성 요소로서 고해 에 의하여 부과된 나 선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죄 사함을 받거나 용서를 받은 데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얻어진 결과는 어떤 인간적인 대가로도 갚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가톨릭 윤리 신학상의 보속은 고해성사의 본질적 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지은 죄로 인한 잠벌(暫罰)을 기워 갚는 것이요, 영혼의 허약함을 치료하여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약이다.

받기 전에 범한 죄는 세례성사로써 그 벌까지도 다 용서받지만, 세례 후에 범한 죄는 고해성사로써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 죄의 벌까지도 다 용서받는 것은 아니고, 지옥 벌만 용서받을 뿐 잠벌은 남아 있게 된다. 잠벌이란 영원한 벌에 대하여 일시적인 벌, 혹은 연옥 벌이란 뜻이며 이는 인간 자신이 기워 갚아야 하는 것이므로 자연히 보속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참된 회개는 죄의 보속과 생활 개선과 끼친 손해의 보상으로 완성된다. 에 의하면 고해 사제는 자의 여건에 유의하여 죄의 질과 양에 따라 유익하고 적당한 보속을 부과하고, 참회자는 그 보속을 본인이 몸소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기도, 금식, 자선은 보속 행위의 세 가지 유형이며, 보속 행위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을 담고 있다. 첫째, 보속 행위는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것을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께 발원하는 인격적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속은 단순히 고해 사제가 정해준 몇 가지 기도문을 바치는 것으로 국한해서는 안되고, 하느님께 대한 경신례, 애덕이나 자비의 실천, 저지른 잘못에 대한 보상 행위, 주어진 일에 성실함 등으로 나타나야 한다. 둘째, 보속 행위는 용서받은 죄인이 자발적인 정신적, 육체적 극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수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셋째, 보속 행위는 죄가 남긴 상처, 통회에 있어서 사랑의 부족 등으로 사죄한 후에도 신자의 마음속에 어두운 부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준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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