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근로자

광산근로자

[ 鑛山勤勞者 ]

요약 금광·은광·동광·연광·아연광 등의 금속광물과 황·석고·석회석 등의 비금속광물 및 석탄·아탄·석유 등의 연료광물을 시굴(試掘)·채굴(採掘)하고 이에 부속되는 선광(選鑛)·제련(製鍊) 등 기타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일반적으로 이들 근로자를 크게 나누어 갱내근무에 종사하는 갱내부(坑內夫)와 갱외근로에 종사하는 갱외부(坑外夫)로 구분한다. 금속공업에서는 갱외부를 대체로 일반 갱외근로자와 금·은·동·아연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제련근로자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광산근로자의 경우, 갱내부의 점유 비율은 80% 정도이고 금속의 경우는 50∼60% 이며 비의 대부분이 갱외부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광산근로자의 범위는 행정상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즉, 광산보안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 관계의 유무(有無)나 지하작업 종사의 유무에 관계 없이 청부업에 이르기까지 광산근로자라 하기도 한다. 금속광업의 근로자는 근로 형태에서는 일반 과 다름 없는 제련관계 근로자를 포함하는 점이 비금속광업·광업과 다른 점이다.

우리 나라에서 광산근로자의 분포는 강원도의 장성 일대, 영월·정선을 중심으로 한 석탄광업과 상동 지방의 흑연, 봉화 지역의 아연, 충남 보령의 금광, 전남 화순의 석탄, 강릉의 철광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그러나 비금속광업은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또한 근로자들은 농업에도 종사하여 이중적 직업을 가지는 사람도 많다.

광산근로자의 처우 문제는 국민 경제와 직결되므로 여러 가지 면으로 정부에서 직접 보조하는 경우가 많고, 입지조건이나 보안교체제 등 산업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대부분의 근로자는 사업장 주변의 사택에 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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