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보전협의회

수질보전협의회

[ 水質保全協議會 ]

요약 전국 수계(水系)의 수질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 훈령 제21호(1980.5.6)에 의하여 환경부에 설치된 한강 등 4대강의 수질보전을 위한 상설 협의회.

주요 기능은 날로 오염되어가는 수질의 보전을 위하여 ① 수계별(水系別) 수질보전 종합대책수립 및 기본지침, ② 배출 업소의 폐쇄 및 이전대책, ③ (流域) 오염물 배출업소의 지도·단속, ④ 각 부처간의 연관업무(조사연구·개발사업) 에 관한 사항, ⑤ 기타 하천정화에 관한 사항 등이다.

회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현 회장은 수질보전국장이다. 당연직 위원을 두고 있는 부처 및 위원들은 각부의 관계 과장급과 등 수계를 관할하는 시·도의 관계관이며, 기타 위원은 수질업무에 학식·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1980년 8월 6일 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할 때,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다. 또한 필요에 따라 각 부문별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환경보전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실무작업반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종전 훈령에서 정하였던 수질보전협의회의의 기능을 흡수하였다.

현재는 '한강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특별법에 의해, 수계별 수질개선을 위해서 한강, , , · 수계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수계별에 의한 광역관리(廣域管理)는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오는 제도이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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