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금지선언
[ 拷問禁止宣言 ]
- 요약
1975년 국제연합총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선언.
1975년에 열린 제5차 방지회의의 보고를 기초로 하여 12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어떤 국가나 그 밖의 권력 주체도 평화시는 물론, 전시(戰時)나
비상사태일 때도, 정보를 입수하거나 자백을 받기 위해 처벌·협박과 같은 수단을
써서 직접·간접으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고의로 가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를 형사상의 범죄로 규정할 것 등 그 방지를 위하여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물론 이 선언은 일종의 지침으로서 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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