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금지선언

고문금지선언

[ 拷問禁止宣言 ]

요약 1975년 국제연합총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선언.

1975년에 열린 제5차 방지회의의 보고를 기초로 하여 12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어떤 국가나 그 밖의 권력 주체도 평화시는 물론, 전시(戰時)나 비상사태일 때도, 정보를 입수하거나 자백을 받기 위해 처벌·협박과 같은 수단을 써서 직접·간접으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고의로 가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를 형사상의 범죄로 규정할 것 등 그 방지를 위하여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물론 이 선언은 일종의 지침으로서 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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