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알칼리

폐알칼리

[ waste alkali ]

요약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일종으로 사업활동의 결과로 생긴 알칼리성 폐액이다. 여기에는 알칼리성 도금폐액·병세척폐액·암모니아폐액·머서화가공폐액·사진현상폐액·황화나트륨폐액 등이 있다.

pH() 12.5 이상의 강알칼리는 부식성이 강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이므로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 있다. 조선(造船)·학·섬유산업 등 알칼리성 화합물을 많이 쓰는 사업장에서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다.

특히 염색업체 배출 지정폐기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염색공정 중 직물의 가공 및 감량가공에서 사용하는 고농도의 (가성소다)이 원인이다.

액체이므로 매립지에 폐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중화(中和)처리 한 다음 해양투기나 공공수역 등에 방류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으나 런던협약에서는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할 것을 결의했다.

국내에서는 1998년도 투기량을 기준으로 1999년에는 90% 이내, 2000년에는 75% 이내, 2001년에는 50% 이내로 점차 줄이고 2002년 1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를 중단할 계획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폐기물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배출업체와 지방자치단체는 처리방법 개발과 처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중화처리법은 폐산을 혼합하는 것인데, 사이안화수소, 황화수소,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염소 등의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밖에 '진공증발농축법', NF(nano filtration) 분리막을 이용한 염색폐수의 처리 및 공업용수로 재사용하는 기술 등이 연구·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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