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 海外資源開發事業法 ]

요약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일부개정 2009.3.18 법률 제9508호).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자원의 개발은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여 개발하는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을 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는 해외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외자원이 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농·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을 보조·융자할 수 있으며, ·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주무부 장관은 동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당해 경합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주무부 장관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무소에서 ·서류· 기타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하게 할 수 있다.

6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2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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