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사면

전두환노태우사면

[ 全斗煥盧泰愚赦免 ]

요약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탄압 및 비자금 은닉사건으로 중형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복권.
언제 1997년 12월 22일
누가 대통령 김영삼
어떻게 석방과 동시에 사면복권
국민 대화합의 차원

1995년 10월 19일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박계동이 국회에서 전대통령 노태우가 재임 중 각계로부터 받은 거액의 비자금을 퇴임 후에도 은닉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이에 검찰은 그 진상조사에 착수, 11월 1일 노태우를 소환하여 대기업 총수 등 40여 명에게서 41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16일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하였다. 비자금 사건이 터지자 부패정권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던 12·12 쿠데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경탄압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졌으며, 대통령 김영삼도 1995년 11월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하고 "역사 바로세우기"를 선언하였다.

5·18사건의 진상규명은 1988년 국회청문회를 통하여 처음 시도되다가 무산되고, 그 후에도 5·18 피해자와 단체들이 수차례에 걸쳐 고소, 고발했으나 검찰은 와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통령의 특별법 제정 지시로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하고 헌법재판소가 특별법의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12월 3일 군형법상의 반란수괴죄를 적용하여 전두환을 위시한 1980년 당시의 신군부측 핵심인사 11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동시에 5공화국의 비리수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1996년 3월부터 시작된 공판은 1심 28회, 항소심 12회 등 모두 40회에 걸쳐 진행되어 두 전직 대통령에게 반란죄, 내란죄, 수뢰죄를 적용하여 전두환에게 사형(구형대로), 노태우에게는 징역 22년 6개월(구형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하였다. 4월 17일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1997년 12월 22일 대통령 김영삼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하여 석방함으로써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 2년여 만에 출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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