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 國防科學硏究所 ]

요약 국방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구분 방위산업청 산하 공공기관
설립일 1970년
설립목적 국방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
주요활동/업무 무기 등의 연구개발
소재지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수남동 111)

1970년 7월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치되었다. 196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대 한반도 및 대 아시아 전략 수정에 따라 자주국방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커지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는데 운영기금은 전액 정부가 출연한다.

1974년 유도무기·항공기·전자광학연구개발 본부가 창설되었고, 이어 1976년에는 해상·수중무기 연구개발 본부가 창설되었다. 1998년 10월 국방정보체계연구소를 통합하였다.

연구소의 임원으로는 소장 1명,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이 있다. 소장과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이며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이사와 산업계·연구계·학계의 인사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는 임명직이사가 있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소장 및 감사, 임명직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주요부서로 소본부, 연구지원본부, 국방고등기술원, 민군협력진흥원이 있다. 부설기관으로는 2014년에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으로 소화기(小火器)를 비롯하여 각종 화포·탄약·통신기기·차량·장갑차·전차·함정·항공기· 등 를 제외한 대부분의 병기와 장비를 국내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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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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