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동물병원

[ 動物病院 ]

요약 동물의 병을 예방·진찰·치료하는 곳.

동물의 질병을 예방·진료하는 업을 행하는 장소로서,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 수의사법에서는 소·말·돼지·양·개·토끼·고양이·가금·꿀벌·어패류와 그밖에 시험용 동물,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등을 동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른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로 개·고양이를 중심으로 하는 동물병원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수의사법에서는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수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하여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7조). 동물병원 개설자는 자신이 관리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 가운데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17조의2).

시설기준은 개설자가 수의사인 경우에는 진료실·처치실·조제실과 그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개설자가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진료실·처치실·조제실·임상병리검사실과 그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시행령 13조).

불필요한 검사나 투양 또는 수술 등의 과잉진료 행위나 진료비 부당청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사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32조).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 동물진료업을 행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 개설자로서 관리하지 않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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