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판소

유럽재판소

[ European Court of Justice , ─裁判所 ]

요약 유럽공동체(EC)의 부속기구로 설립된 사법기관.
룩셈부르크 유럽재판소

룩셈부르크 유럽재판소

구분 사법기관
설립일 1952년
설립목적 국가간 분쟁 해결
주요활동/업무 정치적 결정, 정치적·상업적 사건에 대한 조정
소재지 룩셈부르크 키르흐베르흐
규모 가입국 15개국

유럽공동체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라고도 한다. 이 재판소의 기원은 1952년에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의 개별 재판소에서 찾을 수 있는데 후에 이 세 공동체를 통합한 유럽공동체가 발족하자 독립적이고 통합된 재판소로서 1958년 창립되었다.

창립 당시의 가입국은 프랑스·독일·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의 6개국이었으나 1999년 현재 15개국으로 늘어났으며 각국 대표가 모여 체결한 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사안을 주로 다룬다.

창립 이래 현재까지 8,600여 건의 사건을 하였고 1978년까지 연 200건 1985년부터는 연 400건 이상의 사건을 다루었다. 1974년 종래의 유럽공동체의 각국 수뇌회의가 유럽이사회로서 상설화됨으로써 유럽공동체의 실질적 최고기관이 되어 최고도의 정치적 결정 또는 가맹국간의 정치적·상업적 사건에 대한 조정을 맡고 있다. 각 회원국 정부가 임명하는 13명의 재판관과 6명의 변호인으로 구성되며 본부는 룩셈부르크의 키르흐베르흐에 있다.

소장은 2003년부터 그리스 출신의 바실리오스 스쿠리스(Vassilios Skouris)가 맡고 있다. 1989년에는 유럽재판소가 유럽공동체의 법해석 등 보다 본질적인 과제에 집중하고 법적 안전 강화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제1심재판소를 설립하였다. 제1심재판소 소장은 1998년부터 덴마크의 보 베스테르도르프(Bo Vesterdorf)가 맡고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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