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무임금

무노동무임금

[ no work no pay , 無勞動無賃金 ]

요약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원칙.

노 워크 노 페이라고도 한다.

파업기간 및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사용자들은 파업기간 중에 임금을 지불하면 파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이로써 이중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이 활성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쟁의기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사회보장제도마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기간의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것은 노동운동의 탄압이라고 맞서왔다.

이는 1988년 4월 대우조선 노사분규에서 본격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때 사용자측은 임금이 아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임금의 50퍼센트를 지불했고, 이후 사용자측은 실제로는 같은 임금을 지불하더라도 생산장려금,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지불함으로써 이 원칙을 고수해왔다. 1988년 경제기획원과 상공부는 무노동무임금원칙을 고수할 것을 천명하였고, 1997년 3월 개정된 에서 이를 규정하였다.

다만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금지하며 이를 어기는 사용자는 처벌한다"는 조항은 노조들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시기는 2002년으로 미루었다.

그러나 1999년에 들어 노동법의 신설조항으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처벌조항의 폐지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 조항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노조가 급격히 약화되어 근로자의 생존권을 대변할 수 없게 된다는 게 노조측의 입장이다. 이에 반해 사용자들은 이 조항의 폐지는 무노동무임금이라는 노사관계의 대원칙을 포기하는 것으로 노사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극력 반대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노조전임자에 대해 사용자측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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