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Science & Technology ,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
- 요약
과학기술 혁신 등에 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직속기구.
구분 | 정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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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91년 5월 |
설립목적 | 과학기술 혁신 등에 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함 |
주요활동/업무 | 과학기술 기본정책의 발전 방향 제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0 (인의동 48-25) |
규모 | 위원장 1인, 자문위원 11인 |
1989년 6월 5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자문회의를
운영하였으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행정개혁위원회는 1989년 8월 상설
자문기구 설치를 에게 건의하였다. 이를 받아들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91년 3월 국가과학자문회의법이 제정됨으로써, 동년 5월 31일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발족하였다.
과학기술 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상근 정무직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계 민간 전문가 및 당연직 위원(과학기술부
) 등 11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무처로
행정실·제1정책조사실·제2정책조사실·제3정책조사실 등이 있다. 매분기마다
대통령에게 자문보고를 하며, 특별 현안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서면자문도 하고
있다.
정례자문회의는 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임시자문회의를 소집하며
과제별로 위원 3∼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정책·제도·기술
분야로 나뉘어져 활동하며, 연구결과는 정책참고자료·포럼자료로 발간한다. 그밖에
자문과제를 추진할 때는 정부관계부처 및 유관단체와 간담회·공동 정책포럼 등을
실시한다. 2001년 6월 8일부터 제6기 자문회의가 활동중이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48-25번지에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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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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