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 United States Armed Forces Commander in Korea , 駐韓美軍司令官 ]

요약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8군과 미7공군을 통합 지휘하는 사령관.

주요 임무는 한국에 대한 외국의 적대행위를 억제하고, 억제에 실패하였을 때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분쇄하는 것이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휘하에 3만 6천여 명과, 화력(火力)으로 F-16 80여 대, A10 지상공격기 21대, AH-64 아파치 48대를 비롯한 공격용 헬리콥터 123대, 전차 140대,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地對地) 미사일 및 다연장 로켓(MLRS) 40기 등이 있다. 전시의 역할은 (野戰軍) 총사령관이 되며, 그의 작전통제를 받는 병력 및 화력은 평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화된다. 65만여 명의 한국군 중 2군사령부 예하부대 및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등의 일부를 제외한 한국군과, 1~3군 사령부 예하부대에 투입된 한국 동원예비군들이 그의 작전통제 밑에 들어간다. 또 전쟁 발발 후 60일 이내에 미국 본토 등으로부터 한국에 파견되는 병력 40여 만 명, 항공기 1,600여 대, 함정 200여 척도 그의 지휘통제하에 들어간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한국군에 환수되었지만, 정보수집, 한 ·미연합 훈련 등에 대해서는 한국측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평시에도 그 권한을 행사한다.

이 밖에도 한 ·미 양국군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시키고,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경계태세(defense readiness condition:DEFCON)를 높여 주도록 요청한다. 또한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 선임장교라는 직책도 겸한다. 1994년 이후부터는 미 제7함대가 전시에는 연합사령부에 배속됨에 따라 미 제7함대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령관은 그 동안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한국군 2군사령부 지역에 대한 ‘후방지역조정권’을 확보, 유사시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 증원군에 대한 한 ·미 양국군의 수송 및 방호(防護) 작전을 관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부분은 2군 지역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국측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한 ·미 양국군 간에 협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을 작전통제하게 된 것은 6 ·25전쟁 당시 대통령 (李承晩)이 1950년 7월 14일 맥아더 사령관에게, “본인은 현 적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 육 ·해 ·공 전체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귀하에게 위임함을 기쁘게 생각하며…”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서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1954년 11월 “국제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 국군을 동 사령부의 작전통제하에 둔다”고 한 ·미 합의의사록에 명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령관의 권한은
을 계기로 다소 약화되었으며, 1968년 1 ·21 청와대 기습사건 뒤에는 비정규전에 대비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이관되었다. 이것이 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로 한미협의하에 작전통제권을 공동행사하게 되었으며, 1994년 12월에는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관되었다. 초대 사령관은 D.맥아더 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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