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제

대제

[ 待制 ]

요약 조선시대 규장각(奎章閣)에 둔 벼슬.

역대왕의 어제(御製)·어필(御筆)·(顧命)·세보(世譜)·보감(寶監) 등의 일을 맡아보던 규장각의 관리를 말하는 것으로 규장각에는 제학(提學) 2명, 직제학(直提學) 2명, 직각(直閣) 1명, 대교(待敎) 1명 등 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밖에 실무를 담당한 잡직(雜職)으로 각감(閣監)·사권(司卷)·검서관(檢書官)·영섬(領籤) 등 4명의 관원이 있었다. 이중에서 검서관원에는 종래 임용되지 못하던 (庶孼)이 등용되어 서적의 교정과 서사(書寫)를 맡았고 5품에 해당하는 (軍職)도 받았다. 이속(吏屬)으로 서리(書吏)·서사리(書寫吏)·정서(正書) 등 70여 명이 있었고 잡직과 이속을 합쳐 105명이 근무하였다.  
 
1781년에 타관 겸직제도가 대폭적으로 도입되면서 임무가 크게 확대되어 
각신(閣臣)은 과 의 역할을 대행하고 사관(史官)의 기능도 겸하였다. 또한 다른 관료보다 특별한 권리와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백관(百官)의 죄를 할 수 있는 탄핵권과 시험을 주관하는 기능도 가졌다. 규장각의 교서관(校書館)을 외각(外閣)으로 편입시켜 경서(經書)와 사적(史籍)을 인쇄·반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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