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맞춤법

한글맞춤법

요약 한국어를 한국 언어사회의 규범이 되도록 어법에 맞게 표기하는 방법.

국어정서법(正書法)·국어정자법(正字法)이라고도 한다. 한글맞춤법의 기본은 (訓民正音)에 규정되어 있다. 즉, 한글 자모 하나하나에 대해 쓰는 방법을 정한 것, 이들을 음절 단위로 합자하여 쓰게 한 것 등이 그것이다. 훈민정음 종성해(終聲解)에서는 종성을 ‘ㄱ, ㆁ, ㄷ, ㄴ, ㅂ, ㅁ, ㅅ, ㄹ’에 한정하는 8종성법도 규정하였다. 한글은 음절 단위의 합자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받침을 어느 자리에 두느냐하는 문제를 안게 되는데, 《(月印千江之曲)》에서는 명사와 조사, 용언과 어미를 분리하여 표기한 예가 있고 다른 문헌들은 받침을 뒤의 조사나 어미에 내려 썼다. 받침을 조사나 어미에 내려 쓰는 연철 표기의 전통은 16세기부터 조금씩 무너져 점차 명사와 조사, 용언과 어미를 분리하여 표기하는 분철 표기의 방식이 행해졌다.

초기 한글 문헌의 특징 중 하나로 8종성법을 들 수 있는데 《월인천강지곡》과 《(龍飛御川歌)》는 8종성법을 지키지 않고 ‘ㅈ, ㅊ, ㅍ, ㅌ’ 등의 받침을 썼다. 그러나 나머지 문헌들은 모두 8종성법을 지켰고 17세기 말부터 7종성법으로 바뀌어서 19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19세기 말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한글 신문이 간행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맞춤법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1907년 학부 안에 국문연구소를 설치, 1909년 8명의 연구위원이 국문연구의정안을 보고하였다. 이 안은 받침에 ‘ㄷ, ㅈ, ㅊ, ㅋ, ㅌ, ㅍ, ㅎ’을 쓰고 된소리 표기에 ‘ㅺ, ㅼ, ㅽ, ㅾ’을 버리며 ‘ㄲ, ㄸ, ㅃ, ㅆ, ㅉ’을 쓰도록 하여 오랜 전통을 깼다는 데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 안은 공포, 실시되지 못하고 국권피탈을 맞아 사장되었다.

국권피탈 후 일제는 조선어 교과서를 만들었고 이에 통일된 한글맞춤법이 필요하게 되어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이라는 맞춤법통일안을 만들어서 1912년 4월 공포하였다. 이 표기법은 받침으로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 ㄺ, ㄻ, ㄼ’만 허용하고 된소리 표기를 ‘ㅺ, ㅼ’처럼 하여 19세기 말까지의 전통적 표기법으로 돌아간 면이 있었다. 반면 ‘·’를 폐기한 것은 진일보한 면이었다.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은 이후 1921년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대요’라는 이름으로, 1930년 2월에는 ‘언문철자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되었는데, 언문철자법은 된소리는 ‘ㄲ, ㄸ, ㅃ, ㅆ, ㅉ’의 병서로 하고, 받침은 ‘ㄷ, ㅌ, ㅈ, ㅊ, ㅍ, ㄲ, ㄳ, ㄵ, ㄾ, ㄿ, ㅄ’을 더 쓰며 어간과 어미, 체언과 토는 구분하여 적도록 하여 3년 뒤 만들어지는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매우 접근하였다.

한편 의 선구적 국어 연구에 영향을 받아 조직된 조선어연구회가 1931년 이름을 조선어학회로 바꾸고 주된 사업으로 맞춤법통일안의 제정에 착수, 1933년 11월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제정하였는데 받침에 ‘ㅋ, ㅎ, ㄶ, ㅀ, ㅆ’을 더 쓰게 한 것을 비롯하여 언문철자법보다 더 철저하게 기본형과 어원을 살려 표기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총론 제3항에 띄어쓰기 규정을 두어 처음으로 띄어쓰기 시대를 열었다. 조선어학회에서 공포한 한글맞춤법통일안은 지지를 얻어 8·15광복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되었는데, 독립정부가 수립된 후 국가는 이를 채택하여 고시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약간의 보충만 하였다. 또한 한글맞춤법통일안은 공포 이후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언어도 많이 변화하여 한글맞춤법통일안을 그대로 쓸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1970년부터 본격적인 한글맞춤법 검토에 들어가 약 17년에 걸친 작업 끝에 1933년의 안 가운데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미비한 규정은 보완하며 현실에 뒤떨어진 규정은 일부 바꿔, 1988년 1월 19일 한글맞춤법을 고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89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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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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