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연화대합설무

학연화대합설무

[ Hak Yeonhwadae Hapseolmu (Crane Dance and Lotus Flower Dance) , 鶴蓮花臺合設舞 ]

요약 고려시대부터 전해오는 향악정재(鄕樂呈才). 1971년 1월 8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지정종목 국가무형유산
지정일 1971년 1월 8일
관리단체 (사)국가무형유산 학연화대합설무보존회
소재지 서울특별시
기예능보유자 이흥구
종류/분류 무형유산 / 전통 공연·예술 / 춤

1971년 1월 8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당시에는 학무(鶴舞)라 하였으나, 93년 12월 학연화대합설무로 이름을 고쳤다. 학춤이라고도 한다.

고려사》 <악지(樂志)>에는 연화대무에 학무가 보이고, 조선 성종 때의 《악학궤범》에는 학무가 연화대무·처용무와 합설되어 나오지만 학무의 무보(舞譜)가 따로 독립되어 있어 독자적인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악학궤범》 권5의 무보를 보면 지당판(池塘板)이라 하여 연못을 상징하는 네모진 널빤지를 놓고 그 주위에 연꽃·칠보등롱·연통(蓮筒)을 놓는다. 그 연꽃 모양의 두 연통에는 동녀(童女)를 숨어 있게 하고, 청학과 백학이 나와 연통을 중심으로 춤을 추다가 연통을 쪼면 그 속에 숨어 있던 두 동녀가 나오고 두 학은 이를 보고 놀라 뛰어나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반주는, 옛날에는 향악·당악이 번갈아 하였으나 지금은 삼현도드리로 시작하여 타령으로 마친다. 두 학은 도드리장단에 맞추어 나와서 좌우로 나누어 춤을 추며 몸을 흔들고 서로 부리를 부딪치고 부리로 땅을 쪼는 시늉을 하며, 끝에는 타령장단으로 넘어가서 나는 시늉도 하고 뛰어나가는 시늉도 하여 갖가지 학의 노는 모습을 연출한다. 이 춤은 1930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자 한성준(韓成俊)에게 배운 한영숙(韓英淑)이 1971년 예능보유자로 인정되었고, 한영숙 사후 이흥구(李興九)가 이를 계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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