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회

제국의회

[ Reichstag , 帝國議會 ]

요약 1871년 독일제국 성립 후 보통선거에 의하여 의원이 선출되어 성립한 의회.

연방참의원과 함께 제국의 입법기관이었는데, 신제국은 여전히 연방제를 유지하여 각방(各邦)이 각기 국호 · · ·에 의하여 지방의 정치를 담당하였으며, 이들 여러 방(邦)의 대표에 의해 구성된 연방참의원이 사실상 독일제국의 최고기관이었다. 따라서 입법은 참의원이 발의하고, 의회를 통과한 법안의 승인 및 은 참의원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책임내각제나 다수당이 정부를 조직하는 제도도 없었다. 1918년 11월 에 의해 소멸하였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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