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각료회의
[ Nordic Council of Ministers , 北─閣僚會議 ]
- 요약
북유럽 국가들의 협의체.
설립일 | 197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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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공동이익에 관련된 사안 검토, 그에 대한 협력 및 지원 |
주요활동/업무 | 지역 내 중요 사안 협의, 의결및 기금 마련 |
소재지 | 핀란드 헬싱키 |
가입국가 | 5개국 |
북유럽 국가들의 공동이익에 관련된 사안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협력 및 지원을 위하여 덴마크·핀란드·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이 참가하여 만든 협의체. 이 협의체는 1962년 북유럽 국가들이 체결한 협정의 수정안에 따라 1971년 2월에 설립된 것으로서, 회원국의 국무장관과 해당 사안의 주무장관으로 구성된다.
공식적인 결정은 각 회원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확정되며, 그 은 경제적 투자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건강 등에 관련된 공동기구나 공동계획에 주로 사용된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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