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

[ 供託保證保險 ]

요약 손해보험의 하나.

사고에 따른 손해발생률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분담시켜 단체기금을 확보하고 가입자 중에서 손해를 초래하는 사고를 당한 자가 입게 될 손해를 다수의 가입자에게 분담시킴으로써 위험 분산을 꾀하는 보험이다.

우선, 상에서 기재된 특정한 사건으로 인하여 권리자인 피보험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이에 따라 권리자인 피보험자가 청구권에 대한 채무명의(債務名義)를 받게 된다. 피보험자가 채무명의를 받게 됨으로써 담보제공의무자인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가 당한 만큼의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약관에 의거하여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이때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납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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