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보육교사

[ 保育敎師 ]

요약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

6세 미만의 취학 전 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을 하는 교사이다. 보육교사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를 통칭한다.

보육교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라는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영유아보육법 제21조)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두며,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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