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숙청

대숙청

[ Great Purge , 大肅淸 ]

요약 구(舊)소련에서 스탈린 정권의 중기인 1930∼38년 단행된 반(反)스탈린파 공산당원 ·군인 ·지식인 ·대중에 대한 대대적인 제명과 투옥 및 숙청사건.
스탈린과 몰로토프

스탈린과 몰로토프

언제 1930년에서 1938년까지
어디서 구 소련
누가 스탈린
무엇을 반 스탈린파 제거
어떻게 공산당 제명 투옥 숙청
스탈린독재체제성립

일설에 의하면 이 숙청으로 인한 희생자의 수는 공산당 중앙위원 ·후보위원 139명 중 1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하며, 그 이유로 당 최고간부의 암살을 획책한 지하 테러조직이 있었고, 당내 스탈린 정권 반대파 ·적군수뇌(赤軍首腦) ·외국첩보기관이 이 조직과 관련되어 있었다고 한다. 사건의 발단은 34년의 S.M.키로프의 암살사건으로서 36년 M.고리키 독살(毒殺)도 그 일환이라고 한다. 숙청의 절정(絶頂)은 36년 여름에서 38년 봄에 걸쳐 단행된 일련의 ‘숙청재판(肅淸裁判:반혁명재판)’이었으며, G.E., L.B., N.I.부하린 등 구(舊)당간부의 다수가 유죄판결을 받고 처형되었다. 더구나 이 재판은 공개재판(M.N.투하쳅스키재판만이 비공개 재판이었다)의 형식을 취하였으며, 그 속기록도 공표되었다. 스탈린 사후에 소련 내에서 벌어졌던 ‘스탈린비판’도 이 공판에서 제시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오직 투하쳅스키재판만은 사실무근이라 하였다. 그러나 처벌이 지나치게 엄하였으며, 실행과정에서 숙청의 정도를 넘어서 많은 수의 무고한 당원들까지도 그 여파로 처형되었던 점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숙청을 담당한 것은 게페우(GPU)의 후신이며 국가보안부(國家保安部)의 전신인 내무인민위원부로서 그 장관은 이 기간 동안 G.G.야고다 ·에조프 ·L.P.베리야 등 3명이 교체되었다. 이 대숙청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던 베리야는 스탈린 사망 후 쿠데타를 꾀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총살되었는데, 베리야의 재판조서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 대숙청의 허구성에 대하여는 56년 소련 외 제20회 당대회에서 흐루쇼프의 ‘비밀보고’에 의해 정식으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생존자는 수용소에서 복귀되고 죽은 자는 복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노비예프 ·브하린 등 구지도자 중에 복권되지 않고 있는 자도 많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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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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