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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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可考 ]

요약 조선시대 형사사건 및 재정 관련 보고서를 엮어 만든 책.
구분 필사본
시대 조선시대
소장 규장각도서

필사본. 2권 2책. 규장각도서. 행정에 도움이 될 만한 보고서를 모아 두어 참고할 목적으로 편집한 것으로, 형식에는 보초(報草)·품의서[稟]·사건경위서[査報]·녹계(錄啓)·추측보고서[酌] 등이 있다.

내용은 모두 상급기관에 작성하여 올린 보고서로서, 총 110건이 수록되어 있다.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관련 96건과 지방의 재정에 관한 13건 및 사근역리(沙斤驛吏) 이용재(李用才)의 (擊錚)에 대한 진상보고서 1건 등이다.

형사사건에는 살인·상해·변사·무덤 훼손·공문서위조 등에 관한 것이 다루어져 있다. 살인·변사사건 보고서는 엄밀한 시체 검안과 그에 입각하여 사건경위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타 재정관련 보고서에는 저리(邸吏)의 채무변제[邸債], 저장미 획급(劃給), 진휼 요청, 읍폐(邑弊), 민폐, 재해시 전세 감면에 관련한 재결(災結), 폐단 ·(都結) ·(忠勳府) 둔세(屯稅), 지방의 미곡 이동을 막는 방곡(防穀), 지폐첨보미(紙幣添補米) 등에 관한 것이 수록되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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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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